네, 횡단보도에 주차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라 횡단보도는 '주차금지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인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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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 도로교통법 제32조 (정차 및 주차의 금지)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 (주차금지의 장소)에 횡단보도에서의 주차 금지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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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금액:
- 승용차: 4만원
- 승합차: 5만원
- 이륜차: 3만원
- 자전거 등: 2만원
- 참고: 위 금액은 일반적인 경우이며, '어린이 보호구역' 등 특정 구역에서는 과태료가 2배로 가중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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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 방법:
- 현장 단속: 경찰관이나 교통 단속 요원이 현장에서 직접 단속할 수 있습니다.
- 무인 단속: CCTV, 스마트폰 앱(예: 생활불편신고) 등을 이용한 시민 신고에 의해 단속될 수 있습니다. 특히 스마트폰 앱 신고는 사진 2장 이상(최초 사진과 5분 후 사진)과 위치 정보가 첨부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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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인 조치: 횡단보도 주차는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고 교통 흐름을 저해하므로, 견인 조치될 수 있습니다. 견인료는 차종 및 지역에 따라 다르며, 견인 보관료도 추가될 수 있습니다.
예외 사항:
- 소방차, 구급차 등 긴급 자동차가 긴급한 상황에 놓인 경우
- 장애인 주차 가능 표지를 부착하고 장애인이 탑승한 차량이 부득이하게 횡단보도에 잠시 정차하는 경우 (주차는 금지)
- 도로 공사, 청소 등 공익을 위한 작업 중인 차량
주의 사항:
- '잠시' 정차하는 경우라도 횡단보도 위에 차량을 세우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 횡단보도 바로 앞이나 뒤에 주차하여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는 경우에도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횡단보도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주차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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