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뭔지 궁금해요

직접적인 언급은 안해도 모욕죄 성립이 됩니까?

고운바다 2025. 2. 17. 09:42

네, 직접적인 언급이 없더라도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특정인을 지칭하는 표현이 사용되었는지 여부와 그 표현으로 인해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었는지 여부입니다.

모욕죄 성립 요건:

  1. 특정성: 피해자가 누구인지 특정될 수 있어야 합니다. 직접적으로 이름을 언급하지 않았더라도, 주변 정황이나 표현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특정인을 지칭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면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예시: "우리 회사에 키 크고 안경 쓴 XXX 닮은 사람이 있는데, 걔는 진짜 멍청한 것 같아." (직접적으로 이름을 언급하진 않았지만, 키, 안경, 외모, 회사 등의 정보로 특정인이 누구인지 추론 가능)
  2. 모욕성: 표현 내용이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으로,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이어야 합니다. 모욕적인 표현인지 여부는 사회 통념에 비추어 판단합니다.

    • 예시: "저 사람은 뇌가 없는 게 분명해.", "OOO은 인간 쓰레기다."
  3. 공연성: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여야 합니다. 즉, 다른 사람들이 해당 내용을 알 수 있는 상황이어야 합니다.

구체적인 판단 기준:

  • 맥락: 발언이 이루어진 상황, 전후 맥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단순히 불쾌감을 주는 표현이라 하더라도, 전체적인 맥락상 모욕적인 의도가 없었다면 모욕죄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표현의 정도: 표현의 수위가 어느 정도인지 판단합니다. 단순히 무례하거나 불친절한 표현은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주변 상황: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 발언 당시의 상황 등을 고려합니다. 예를 들어, 사적인 공간에서 친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끼리 주고받는 농담은 모욕죄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의사항:

  • 모욕죄는 사실 적시가 아닌, 경멸적인 감정 표현을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사실을 바탕으로 비판하거나 평가하는 것은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단, 명예훼손죄는 성립할 수 있습니다.)
  • 모욕죄는 친고죄에 해당하므로, 피해자가 직접 고소해야 수사가 진행됩니다.

결론:

직접적인 언급이 없더라도 특정인을 지칭하는 표현이 사용되었고, 그 표현으로 인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었다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