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뭔지 궁금해요

내용증명을 보내려는데 이름을 모를 때 뭐로 넣어야 하나요?

고운바다 2025. 2. 24. 14:17

내용증명을 보내는 상대방의 이름을 모를 경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기재할 수 있습니다.

1. 특정할 수 있는 정보 활용:

  • 주소: 상대방의 정확한 주소를 기재합니다.
  • 점유자/사용자: 해당 주소지에 거주하거나 해당 부동산을 점유/사용하고 있는 사람을 특정할 수 있다면 "OOO 점유자/사용자 귀하" 와 같이 기재합니다.
  • 상호 (법인/단체): 상대방이 법인이나 단체일 경우, 해당 법인/단체의 정확한 상호를 기재합니다.
  • 대표자 불명: 법인/단체의 대표자 이름을 모를 경우 "OOO (대표자 불명) 귀하" 와 같이 기재합니다.
  • 관계 명시: 계약 관계나 사건 관련자임을 명시하여 수신인을 특정합니다. 예) "OOO 계약 당사자 귀하", "OOO 사건 관련자 귀하"

2. '수신인 불명' 기재 후 추가 정보 활용:

  • 수신인 이름을 "수신인 불명"으로 기재하고, 주소 및 위에서 언급한 특정 가능한 정보를 최대한 상세히 기재합니다.
  • 내용증명 본문 내용에 수신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추가합니다. 예를 들어, "본인은 2023년 1월 1일 OOO 주소지에서 귀하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와 같이 계약 내용, 물건 정보 등을 상세히 기재합니다.

3. 공시송달 고려 (최후의 수단):

  • 위의 방법으로도 상대방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 최후의 수단으로 '공시송달'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공시송달은 법원의 게시판 등에 공고하여 의사표시를 전달하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공시송달은 요건이 매우 까다롭고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므로,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의사항:

  • 내용증명 발송 시, 봉투 겉면에도 수신인 정보를 동일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 내용증명은 발송 사실을 증명하는 것일 뿐, 법적 효력을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내용증명 발송 후에도 필요한 경우 소송 등의 법적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 상대방을 특정하기 어렵거나 법적 문제 발생 가능성이 있다면, 반드시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법적 조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