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다운계약은 매수자와 매도자가 합의하여 실제 거래 가격보다 낮은 금액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신고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는 탈세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불법 행위이며,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매도인(양도인)
- 양도소득세 탈세: 다운계약으로 인해 양도소득세가 줄어들게 되므로, 탈세한 세액에 대한 추징과 함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추징세액: 과소 신고된 양도소득세
- 가산세:
- 무신고 가산세: 과소 신고 세액의 20% (부정행위 시 40%)
- 납부지연 가산세: 미납세액 x 미납 기간 x 이자율 (현재 연 10.95%, 변동 가능)
- 형사 처벌: 사안에 따라 조세범처벌법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탈세액의 3배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탈세액이 연간 5억 원 이상인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세무조사: 다운계약 사실이 적발되면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으며, 과거 거래 내역까지 소급하여 조사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2. 매수인(양수인)
- 취득세 탈세: 다운계약으로 인해 취득세가 줄어들게 되므로, 탈세한 세액에 대한 추징과 함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추징세액: 과소 신고된 취득세
- 가산세:
- 과소신고 가산세: 과소 신고 세액의 10%
- 납부지연 가산세: 미납세액 x 미납 기간 x 이자율 (현재 연 10.95%, 변동 가능)
- 형사 처벌: 매수인은 다운계약 사실을 알고도 동조한 경우, 매도인과 함께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세무조사: 매수인 역시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으며, 자금 출처에 대한 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3. 공인중개사
- 자격 정지 또는 취소: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6개월 이내의 업무정지 처분 또는 자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형사 처벌: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
-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실제 거래 가격과 다르게 신고한 경우,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취득가액의 5% 이하)
- 양도소득세 비과세/감면 배제: 다운계약으로 인해 양도소득세 비과세 또는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 신고 포상금: 다운계약 사실을 신고하는 경우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다운계약은 명백한 불법 행위이며, 적발 시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 시에는 반드시 실제 거래 가격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정당하게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주의: 위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법률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문제 발생 시에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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