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보호구역 과속 단속 기준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관련 법규:
- 도로교통법: 어린이 보호구역 내 속도 및 안전 의무 규정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속도 제한 표지 및 노면표시 설치 기준
-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 기준
2. 속도 제한:
- 원칙: 어린이 보호구역 내 속도 제한은 30km/h 이내입니다.
- 예외:
- 시간제 속도제한: 등하굣길 등 특정 시간대에만 30km/h로 제한하고, 그 외 시간에는 50km/h까지 허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 시간대별 속도 제한 표지판이 명확하게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 시설 개선: 도로 폭 확장, 방호 울타리 설치 등 안전 시설이 충분히 확보된 경우, 심의를 거쳐 40~50km/h까지 속도 제한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3. 단속 방법:
- 무인 단속 카메라:
- 어린이 보호구역 내 과속 단속 카메라 설치가 의무화되고 있습니다.
- 카메라는 속도 위반 차량을 자동으로 촬영하며,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이동식 단속:
- 경찰관이 직접 과속 측정 장비를 이용하여 단속합니다.
- 주로 사고 위험이 높은 지역이나 민원이 잦은 곳에서 실시됩니다.
4. 과태료 및 벌점:
속도위반 (km/h 초과) | 승용차 (벌점) | 승합차 (벌점) |
---|---|---|
20km/h 이하 | 7만원 (0점) | 8만원 (0점) |
20km/h 초과 ~ 40km/h 이하 | 10만원 (15점) | 11만원 (15점) |
40km/h 초과 ~ 60km/h 이하 | 13만원 (30점) | 14만원 (30점) |
60km/h 초과 | 16만원 (60점) 및 면허정지 | 17만원 (60점) 및 면허정지 |
- 어린이 보호구역 내 과속은 일반 도로보다 처벌 수위가 높습니다.
- 상습적인 과속 운전자는 면허 정지 또는 취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주의사항:
- 어린이 보호구역 표지판을 주의 깊게 확인하고, 제한 속도를 준수해야 합니다.
- 시간제 속도 제한 구역에서는 해당 시간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내비게이션의 안내를 맹신하지 말고, 실제 도로 표지판을 기준으로 운전해야 합니다.
-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속도를 줄이고, 주변을 살피며 안전 운전해야 합니다.
6. 추가 정보:
- 어린이 보호구역 확인: 경찰청 교통민원24 (이파인)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어린이 보호구역 위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과태료 조회 및 납부: 교통범칙금 인터넷 납부 시스템에서 과태료를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7. 관련 법규 확인:
-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을 직접 확인하시면 더욱 정확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법제처 홈페이지에서 검색 가능합니다.
중요: 위 정보는 일반적인 기준이며, 실제 단속은 현장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전운전은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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