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운전면허 갱신일이 경과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벌금, 불이익, 그리고 운전 시 처벌 여부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갱신일 경과에 따른 불이익
- 과태료 부과:
- 1종 운전면허: 3만 원
- 2종 운전면허: 3만 원
- 70세 이상 고령 운전자 면허: 2만 원
- 과태료는 갱신 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부과됩니다.
- 면허 정지 및 취소:
- 갱신 기간 만료일로부터 1년 초과 시 면허가 정지됩니다. 면허 정지 상태로 운전하면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습니다.
- 면허 정지 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갱신하지 않으면 면허가 취소됩니다.
- 면허가 취소되면 운전을 하기 위해서는 면허를 다시 취득해야 합니다.
2. 갱신일 경과 후 운전 시 처벌
- 갱신 기간이 지난 면허로 운전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무면허 운전에 해당합니다.
- 무면허 운전 처벌: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
- 운전면허 결격 기간 1년 (취소 후 면허 재취득 제한)
3. 예외 사항
- 천재지변, 질병, 해외 출국 등:
- 부득이한 사유로 갱신 기간 내에 갱신하지 못한 경우, 사유 해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갱신하면 과태료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 증빙 서류 (진단서, 출입국 기록 등)를 제출해야 합니다.
4. 갱신 방법
- 온라인 갱신:
-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에서 가능 (1종 면허는 안됨)
- 사진 파일, 공인인증서 필요
- 방문 갱신:
- 전국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민원실 방문
- 준비물: 운전면허증,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 (규격 확인), 수수료
5. 추가 정보
- 운전면허 갱신 기간은 면허증에 기재되어 있으며, SMS 또는 이메일로 갱신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 또는 고객센터 (1577-1120)에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위에 제공된 정보는 일반적인 내용이며, 법규는 변경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내용은 관련 기관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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