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신고 의무 미이행 시에는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1. 과태료 부과:
- 부과 기준: 미신고 기간, 계약 금액 등에 따라 차등 부과됩니다.
- 과태료 금액:
- 미신고 또는 거짓 신고 시: 계약 금액 및 미신고 기간에 따라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구체적인 과태료 부과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미신고 기간: 신고 기한(계약일로부터 30일) 경과 기간에 따라 과태료 금액이 달라집니다.
- 계약 금액: 보증금과 월세를 합산한 금액(월세가 없는 경우 보증금)에 따라 과태료 금액이 달라집니다.
- 감경 사유: 다음과 같은 사유에 해당하면 과태료가 감경될 수 있습니다.
- 자진 신고: 미신고 사실을 스스로 신고하는 경우 과태료가 감경될 수 있습니다.
- 천재지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신고가 늦어진 경우 과태료가 감경될 수 있습니다.
- 기타: 경제적 어려움 등 기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과태료가 감경될 수 있습니다.
2. 그 외 불이익:
- 주택도시기금 대출 제한: 전월세 신고 이력이 없는 경우 주택도시기금에서 제공하는 전월세 관련 대출 이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세금 관련 불이익 가능성: 전월세 신고를 하지 않아 임대 소득이 노출되지 않는 경우, 향후 세무 조사 등을 통해 소득이 밝혀질 경우 가산세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과태료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전월세 신고는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 전월세 신고는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가능합니다.
- 정확한 과태료 금액은 관할 주민센터 또는 부동산 관련 기관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 자료:
- 국토교통부 전월세 신고 안내: https://www.molit.go.kr/USR/policyTarget/m_24156/dtl.jsp
위 정보는 일반적인 내용이며, 실제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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