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만 24세 청년에게 지급됩니다.
구체적인 조건:
- 나이: 만 24세 (지급 대상 분기 시작일 기준)
- 거주: 경기도에 3년 이상 계속 거주하거나 합산하여 10년 이상 거주
- 소득: 소득 기준은 별도로 없음
지급 방식:
- 분기별 25만원씩, 연간 총 10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
신청 방법:
- 경기도 일자리 플랫폼 "잡아바"를 통해 온라인 신청
주의사항:
- 신청 기간에 맞춰 신청해야 함
-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청 또는 시군구청 관련 부서에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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