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뭔지 궁금해요

자전거, 전동차 음주운전 시 모두 처벌받나요?

고운바다 2025. 7. 25. 12:12

자전거와 전동차 음주운전은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두 운송 수단에 대한 법 적용과 처벌 수위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1. 자전거 음주운전

  • 도로교통법 적용: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하므로, 음주운전 시 도로교통법이 적용됩니다.
  • 처벌 내용:
    • 음주 측정 거부 시: 13만원의 범칙금 부과
    •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10만원의 범칙금 부과
  • 형사 처벌 대상 제외: 자전거 음주운전은 형사 처벌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즉, 벌금형이나 징역형을 받지는 않습니다.
  • 참고 사항: 음주 상태로 자전거를 운전하다 사고를 일으킨 경우, 형법상 과실치상 등의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2. 전동차 (전동킥보드 등) 음주운전

  • 도로교통법 적용: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는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하므로, 음주운전 시 도로교통법이 적용됩니다.
  • 처벌 내용:
    • 음주 측정 거부 시: 13만원의 범칙금 부과
    •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 10만원의 범칙금 부과
    •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면허 정지 또는 취소 처분, 형사 처벌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 형사 처벌 대상: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면허 관련: 전동킥보드는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하므로, 운전면허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될 수 있습니다.

요약

구분 자전거 전동차 (전동킥보드 등)
법 적용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
음주 측정 거부 범칙금 13만원 범칙금 13만원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범칙금 10만원 범칙금 10만원 (0.03% 이상 0.08% 미만) / 면허 정지 또는 취소 및 형사 처벌 (0.08% 이상)
형사 처벌 X O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면허 관련 X O (면허 필요)

주의사항: 법률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최신 법규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