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복 2차선 도로의 중앙선이 노란색 점선으로 되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반대편 차선으로 넘어가는 것은 불법입니다. 하지만 몇 가지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허용될 수 있습니다.
원칙:
- **도로교통법 제13조(차로의 통행)**에 따르면, 차마는 도로의 중앙으로부터 우측 부분을 통행해야 합니다. 왕복 2차선 도로에서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차선으로 진입하는 것은 이 원칙에 위배됩니다.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에 따르면, 황색 점선은 "진로 변경 금지"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반대편 차선으로 넘어가는 것이 금지됩니다.
예외: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반대편 차선을 넘어가는 것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 피양 의무 이행: 도로교통법 제20조에 따라,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정차된 차량이나 장애물 등을 피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반대편 차선을 넘어가는 경우.
- 긴급 상황: 사고, 재해 등 긴급한 상황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반대편 차선을 이용해야 하는 경우.
- 도로 공사: 도로 공사 등으로 인해 도로의 일부가 통제되어 반대편 차선을 이용해야 하는 경우 (공사 관계자의 지시에 따라야 함).
- 다른 법령에 따른 예외: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허용하는 경우 (예: 긴급 자동차).
주의사항:
- 예외적인 경우라도 안전에 유의해야 하며, 반대편 차선에 다른 차량이 오는지 확인하고 안전하게 진입해야 합니다.
- 가능한 한 반대편 차선으로 넘어가는 것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 불가피하게 반대편 차선을 넘어야 할 경우, 비상등을 켜거나 수신호 등을 사용하여 다른 차량에게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
왕복 2차선 도로의 노란색 점선은 원칙적으로 반대편 차선으로 넘어가는 것을 금지하지만,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허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든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이게 뭔지 궁금해요'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전기장판, 소형 가전 버리는 방법 및 분리수거 방법은? (2) | 2025.07.27 |
|---|---|
| 민생회복 소비쿠폰, 주유소에서 사용 가능한가요? (1) | 2025.07.27 |
| 청년내일저축계좌, 3개월간 소득 조건 미충족 시 만기 지원금 회수되나요? (4) | 2025.07.27 |
| 아트월에 접착식 스티커 부착 후 제거, 괜찮을까요? (0) | 2025.07.27 |
| 상여, 유품 소각 후 도깨비불은 인(燐) 때문인가요? (1) | 2025.07.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