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은 소득인정액 기준으로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1.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 (총 근로소득 - 110만 원) x 0.7 (단, 2024년 기준이며 매년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사업소득: (총 사업소득 - 필요경비)
- 재산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등
- 기타소득: 공적연금, 사적연금 등
2. 재산의 소득환산액:
재산의 종류별로 계산 방식이 다릅니다.
- 일반재산: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x 0.04 (연 4% 환산율 적용)
- 기본재산액: 대도시 1억 3,500만 원, 중소도시 8,500만 원, 농어촌 7,250만 원 (2024년 기준)
- 일반재산: 토지, 건물, 주택, 상가, 전월세보증금, 예금, 적금, 주식, 펀드, 보험 해약환급금 등
- 금융재산:
- (금융재산 - 2,000만 원) x 0.02 (연 2% 환산율 적용)
- 금융재산: 예금, 적금, 주식, 펀드, 보험 해약환급금 등
- 부채:
- 금융기관 대출, 담보대출 등은 재산에서 차감 가능 (사채는 제외)
3. 소득인정액 기준:
- 단독가구: 2024년 기준 213만 원 초과 시 기초연금 수급 불가
- 부부가구: 2024년 기준 340만 8천 원 초과 시 기초연금 수급 불가
예시:
만약 농어촌에 거주하는 단독가구 A씨의 재산이 다음과 같다고 가정해 봅시다.
- 주택 (시가): 8,000만 원
- 예금: 3,000만 원
- 월세 수입: 30만 원
- 근로소득: 월 150만 원
A씨의 소득인정액 계산:
- 소득평가액: (150만 원 - 110만 원) x 0.7 = 28만 원
- 일반재산의 소득환산액: (8,000만 원 - 7,250만 원) x 0.04 = 30만 원
- 금융재산의 소득환산액: (3,000만 원 - 2,000만 원) x 0.02 = 20만 원
- 재산소득: 30만 원
- 소득인정액: 28만 원 + 30만 원 + 20만 원 + 30만 원 = 108만 원
A씨의 소득인정액은 108만 원으로, 단독가구 수급 기준인 213만 원 이하이므로 기초연금 수급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 수급 여부는 다른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위 내용은 2024년 기준이며, 매년 소득인정액 기준 및 재산 공제액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정확한 수급 가능 여부는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 기초연금은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지급되는 연금으로, 소득인정액 외에도 연령, 국적 등의 수급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참고 자료:
-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홈페이지
- 국민연금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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