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계산 시 통상시급은 다음 기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1. 연차 사용 청구권 발생일 (연차 '개수'가 결정되는 시점) 기준
- 연차수당은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고 남았을 때 지급되는 금전 보상입니다. 따라서 연차수당 계산의 기준 시점은 연차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하는 시점, 즉 연차 사용 청구권 발생일입니다.
- 일반적으로 입사 후 1년 만근 시 15개의 연차가 발생하고, 이후 2년마다 연차 개수가 늘어납니다. 이때 각각의 연차에 대한 사용 청구권 발생일이 달라집니다.
- 예시:
- 2023년 1월 1일 입사자의 경우, 2024년 1월 1일에 15개의 연차 사용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이때의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15개 연차에 대한 미사용 연차수당을 계산합니다.
- 2025년 1월 1일에는 추가로 연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때의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해당 연차에 대한 미사용 연차수당을 계산합니다.
2. 퇴직 시 연차수당 계산
- 퇴직 시에는 퇴직 직전 연도의 출근율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에 대한 미사용 수당을 정산합니다. 이때도 연차 사용 청구권 발생일 (퇴직 전년도 만근 다음 날)의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예시:
- 2023년 1월 1일 입사자가 2025년 6월 30일에 퇴사하는 경우, 2024년의 출근율에 따라 2025년에 발생한 연차(미사용)에 대한 수당을 정산합니다. 이때 2025년 1월 1일의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3. 통상시급의 정의
- 통상시급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 근로시간 또는 총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을 시간으로 환산한 급여입니다.
- 기본급, 직무수당, 직책수당, 기술수당, 면허수당 등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다만, 식대, 교통비, 가족수당 등 실비 변상적인 성격의 금품이나, 상여금, 연차수당, 야간근로수당 등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통상시급 계산 방법: (월 통상임금) / (월 소정근로시간)
주의사항:
- 회사마다 임금 지급 기준이나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이 다를 수 있으므로, 급여명세서를 확인하거나 회사 담당 부서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 만약 통상시급 계산에 대한 이견이 있다면, 노동 관련 전문가나 관련 기관에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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