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금연 정책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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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2012년 12월 8일): 150㎡ 이상 넓이의 음식점부터 금연이 의무화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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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2014년 1월 1일): 100㎡ 이상 넓이의 음식점으로 금연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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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2015년 1월 1일): 음식점 크기와 관계없이 모든 음식점에서 전면 금연이 시행되었습니다.
따라서 모든 음식점에서 금연이 시행된 시점은 2015년 1월 1일부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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