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뭔지 궁금해요

전동킥보드가 이용해야하는 차도가 따로 정해져 있나요?

고운바다 2025. 2. 25. 14:42

전동 킥보드는 '개인형 이동장치'로 분류되며, 도로교통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용해야 하는 차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기본 원칙:

  • 자전거도로 우선 이용: 전동 킥보드는 자전거도로가 있다면 반드시 자전거도로를 이용해야 합니다.
  • 자전거도로가 없는 경우: 자전거도로가 없는 경우에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경우:

  1. 자전거도로가 있는 경우:

    • 자전거도로 통행이 원칙입니다. 자전거도로는 도로와 분리된 자전거 전용 도로, 보도와 구분된 자전거·보행자 겸용 도로, 도로에 차선으로 구획된 자전거 도로 등을 모두 포함합니다.
    • 다만, 자전거도로가 공사 중이거나 파손된 경우 등 통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도로 우측 가장자리로 통행할 수 있습니다.
  2. 자전거도로가 없는 일반 도로:

    • 차도(자동차, 이륜차 등이 다니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해야 합니다. 중앙선에 가깝게 주행하거나, 도로 중앙을 활보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3. 보도 통행 금지:

    • 원칙적으로 전동 킥보드는 보도를 통행할 수 없습니다. 보행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 다만, 예외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보도 통행이 허용됩니다.
      •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이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는 경우 (보호자 동반)
      • 도로의 파손, 공사 등으로 차도 통행이 불가능한 경우
      • 안전표지 등으로 보도 통행이 허용된 경우
      • 위 경우에도 보행자에게 위협을 주지 않도록 서행해야 하며, 보행자가 많은 경우에는 전동 킥보드에서 내려 끌고 가야 합니다.
  4.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 통행 금지:

    • 전동 킥보드는 고속도로와 자동차전용도로를 통행할 수 없습니다. 최고 속도 제한 및 안전 문제 때문입니다.
  5. 그 외:

    • 횡단보도를 이용할 때에는 전동 킥보드에서 내려서 끌고 건너야 합니다.
    • 교차로에서 좌회전할 때에는 자전거와 동일하게 '교차로 우측 가장자리'로 진행한 후,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다시 진행 방향으로 건너가는 '훅턴' 방식을 이용해야 합니다.
    • 안전모 등 보호 장구를 착용해야 하며, 2인 이상 탑승은 금지됩니다.

주의 사항:

  • 위 내용은 일반적인 도로교통법에 따른 것이며, 지역별 조례에 따라 전동 킥보드 통행에 대한 추가적인 규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지역의 조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전동 킥보드 이용 시에는 반드시 관련 법규를 숙지하고 안전 운행하시기 바랍니다.

법적 근거:

  • 도로교통법 제2조 (정의), 제19조 (안전거리 확보 등), 제21조 (앞지르기 방법 등), 제32조 (정차 및 주차의 금지), 제50조 (자전거등의 운전자의 의무)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위 내용을 참고하시어 안전하게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