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무실 임대차 계약 시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사무실 임대차 계약 시 확정일자를 받는 것은 필수는 아니지만, 임차인 보호를 위해 받는 것이 좋습니다.1. 확정일자의 의미 및 효력 정의: 확정일자란, 임대차 계약서에 공신력 있는 기관(예: 등기소, 주민센터)에서 날짜 도장을 찍어주는 것을 말합니다. 효력: 확정일자를 받으면 임차인이 해당 건물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대항력: 임대차 기간 중 건물주가 바뀌더라도 새로운 건물주에게 임대차 계약 내용을 주장하고, 계약 기간 동안 계속해서 사무실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우선변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