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기 대선은 대통령의 임기 만료 전에 발생하는 선거로, 일반적인 대선과는 다른 특별한 절차를 따릅니다. 대한민국 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으며, 다음과 같은 단계로 진행됩니다.1. 대통령 궐위 또는 사고 발생: 궐위: 대통령이 사망, 사임, 탄핵 등으로 인해 직을 수행할 수 없게 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사고: 대통령이 심신상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중대한 상황을 의미합니다. 이 경우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합니다.2. 대통령 궐위 또는 사고의 통보 및 확인: 대통령의 궐위 또는 사고 발생 시, 국무총리는 즉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이를 확인합니다. 국무총리는 궐위 또는 사고 발생 사실을 국회에 통보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앙선관위)에 통지합니다.3. 선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