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의 공소시효는 범죄의 종류와 형량에 따라 매우 다양하며,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2010년 형법 개정 이후 성범죄 공소시효에 대한 변화가 있었고, 특히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아래에서 주요 성범죄 유형별 공소시효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1. 강간죄 및 유사강간죄: 일반 강간/유사강간 (형법 제297조, 제297조의2):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해당하므로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 특수강간/특수유사강간 (성폭력처벌법 제4조):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해당하므로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 2. 강제추행죄: 일반 강제추행 (형법 제298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