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베트남 아내가 결혼 6개월 만에 가출하여 연락이 두절된 경우, 공시송달을 통한 이혼 소송 진행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몇 가지 조건과 절차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1. 공시송달 요건:
- 민사소송법 제185조: 당사자의 주소 등을 알 수 없는 경우 또는 외국에서 해야 할 송달에 관하여 위 조항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공시송달이 가능합니다.
- 실질적 요건:
- 상대방의 주소 또는 거소를 알 수 없어야 합니다. 단순히 연락이 두절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합리적인 노력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의 소재를 파악할 수 없어야 합니다. (예: 주변인 탐문, 출입국 기록 조회 등)
- 국외 거주자의 경우: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송달이 불가능하거나 송달에 과도한 비용이나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여야 합니다.
2. 공시송달 이혼 소송 절차:
- 가정법원에 이혼 소장 제출: 일반적인 이혼 소송과 동일하게 소장을 작성하여 관할 가정법원에 제출합니다. 소장에는 이혼 사유 (예: 배우자의 악의적 유기), 혼인 파탄의 경위, 재산 분할 및 위자료 청구 (해당되는 경우)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 주소 보정명령: 법원은 소장을 접수한 후 배우자의 주소를 확인하라는 '주소 보정명령'을 내립니다.
- 주소 확인 노력: 주소 보정명령에 따라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배우자의 주소를 확인해야 합니다.
- 친족, 지인 탐문: 배우자의 가족, 친구, 직장 동료 등을 통해 연락처나 주소를 수소문합니다.
- 출입국 기록 조회: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배우자의 출입국 기록을 조회하여 최근 출국 기록이나 입국 기록을 확인합니다.
- 통신사 사실조회: 배우자가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는 통신사에 가입자 정보에 대한 사실조회를 신청합니다.
- 주민등록 말소 사실 확인: 배우자의 주민등록이 말소되었는지 확인합니다.
- 공시송달 신청: 위와 같은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배우자의 주소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법원에 공시송달을 신청합니다. 공시송달 신청서에는 주소 확인을 위해 노력한 내용을 소명하는 자료 (예: 탐문 확인서, 출입국 기록 조회 결과, 통신사 사실조회 결과 등)를 첨부해야 합니다.
- 법원의 공시송달 결정: 법원은 신청인의 소명 자료를 검토하여 공시송달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판단하면 공시송달 결정을 내립니다.
- 공시송달: 법원 게시판 또는 관보 등에 소송 관련 내용을 공고합니다.
- 변론 진행 및 판결: 공시송달 후 일정 기간 (예: 2개월)이 지나면 법원은 변론을 진행하고, 이혼 여부에 대한 판결을 선고합니다. 배우자가 변론에 참석하지 않으면, 원고 (이혼 청구인) 승소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3. 주의사항:
- 입증 책임: 공시송달은 예외적인 절차이므로, 배우자의 소재를 알 수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 재산 분할 및 위자료: 배우자가 출석하지 않더라도 재산 분할이나 위자료 청구에 대한 심리는 진행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관련 증거를 토대로 공정하게 판단합니다.
- 소송 대리인: 복잡한 법적 절차이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여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4. 추가 조언:
- 베트남 현지에서의 노력: 베트남에 있는 배우자의 가족이나 지인을 통해 연락을 시도해 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 전문가 도움: 한국에 거주하는 베트남 출신 이주민 지원 단체나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고려해 보세요.
중요: 위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이며, 구체적인 법률 문제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여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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