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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뺑소니범 잡으려다가 뺑소니범이 다치면 어떻게 되나요?

고운바다 2025. 3. 10. 09:09

교통사고 뺑소니범을 잡으려다 뺑소니범이 다치는 경우, 상황에 따라 형사 책임과 민사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황별로 나누어 설명드리겠습니다.

1. 형사 책임

  • 정당방위/긴급피난: 뺑소니범을 잡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정당방위' 또는 '긴급피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뺑소니는 이미 발생한 범죄이고, 뺑소니범을 잡는 행위는 '현재의 위난'을 방어하는 행위로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 폭행/상해죄: 뺑소니범을 잡는 과정에서 폭행이나 상해를 입힌 경우, 폭행죄 또는 상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뺑소니범의 죄질, 도주 가능성, 당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평가될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되어 형사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뺑소니범이 흉기를 들고 저항하거나, 도주를 시도하여 불가피하게 제압하는 과정에서 상해를 입힌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과실치상죄: 뺑소니범을 잡으려다 과실로 뺑소니범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과실치상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뺑소니범을 쫓아가다 넘어져 뺑소니범을 덮치는 바람에 상해를 입힌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민사 책임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뺑소니범을 잡는 행위가 형법상 위법하지 않더라도,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뺑소니범은 자신이 입은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의 범위는 치료비, 일실수입, 정신적 손해 등에 해당합니다.
  • 과실상계: 뺑소니 사고를 유발하고 도주하려던 뺑소니범의 과실이 인정되므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과실상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즉, 뺑소니범의 과실 비율만큼 손해배상액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3. 구체적인 상황별 예시

  • 예시 1: 뺑소니 차량을 발견하고 뒤쫓아가 "멈추라"고 소리쳤으나, 뺑소니범이 계속 도주하자 차량을 막기 위해 자신의 차량으로 뺑소니 차량을 들이받아 뺑소니범이 상해를 입은 경우: 형법상 폭행 또는 상해죄가 성립할 수 있으나, 뺑소니범의 죄질, 도주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위법성이 조각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발생할 수 있으나, 뺑소니범의 과실이 크므로 과실상계가 크게 적용될 것입니다.
  • 예시 2: 뺑소니범이 차에서 내려 도주하자, 뺑소니범을 붙잡기 위해 발을 걸어 넘어뜨려 뺑소니범이 골절상을 입은 경우: 형법상 상해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발생하며, 과실상계는 뺑소니범의 도주 행위에 대한 부분만 고려될 것입니다.
  • 예시 3: 뺑소니범을 잡으려고 뛰어가는 과정에서 실수로 넘어져 뺑소니범과 부딪혀 뺑소니범이 경미한 찰과상을 입은 경우: 형법상 과실치상죄가 성립할 수 있으나, 피해 정도가 경미하고 과실 정도가 낮다면 처벌 수위는 낮을 수 있습니다.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발생할 수 있으나, 뺑소니범의 과실 및 사고 경위 등을 고려하여 배상액이 결정될 것입니다.

4. 주의사항

  • 뺑소니범을 잡는 행위는 위험을 수반하므로, 가능한 한 직접 제압하기보다는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부득이하게 직접 제압해야 하는 경우, 최소한의 물리력을 사용하여 뺑소니범의 도주를 막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 제압 과정에서 뺑소니범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상황을 설명해야 합니다.

Disclaimer: 위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