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뭔지 궁금해요

형제간에 돈 빌려주고 갚은거를 세법에서 쌍방증여로 보는경우도 있나요?

고운바다 2025. 3. 17. 10:00

네, 형제간에 돈을 빌려주고 갚은 경우에도 세법상 증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증여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1. 금전 소비대차 계약의 부재 또는 형식적인 계약:

  • 계약서 미작성: 형제간이라는 이유로 차용증 없이 구두로만 돈을 빌려주고 갚는 경우, 세무서에서는 증여로 의심할 수 있습니다.
  • 형식적인 계약서: 차용증을 작성하더라도 이자율, 변제기한, 변제 방법 등이 명확하게 기재되지 않았거나, 실제 거래 내용과 다른 경우 증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2. 이자 지급 사실 부재 또는 낮은 이자율:

  • 무이자 대여: 형제간이라 하더라도 이자 없이 돈을 빌려주는 것은 증여로 간주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 현저히 낮은 이자율: 시중 금리보다 현저히 낮은 이자율로 돈을 빌려주는 경우, 적정 이자율과의 차액만큼 증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세법에서는 '저율 대출'에 대한 증여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3. 변제 능력 부족:

  • 채무자의 변제 능력 부족: 돈을 빌린 형제(채무자)가 소득이나 재산이 없어 변제 능력이 없는 경우, 세무서에서는 돈을 빌려준 행위 자체가 증여의 목적이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4. 자금 출처 불분명:

  • 자금 출처 미입증: 돈을 빌려준 형제(채권자)가 해당 금액을 어디서 마련했는지 명확하게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증여로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5. 변제 사실 입증 부족:

  • 변제 내역 불분명: 돈을 갚은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은행 거래 내역, 영수증 등의 증빙 자료가 없는 경우 증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예시:

형 A가 동생 B에게 1억 원을 빌려주고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이자도 받지 않았고, B는 1년 후 A에게 1억 원을 현금으로 갚았습니다. 이 경우 세무서에서는 A가 B에게 1억 원을 증여한 것으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차용증이 없고 이자도 받지 않았으며, 변제 내역도 불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증여로 간주되지 않기 위한 방법:

  • 명확한 금전 소비대차 계약서 작성: 이자율, 변제기한, 변제 방법 등을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 적정 이자율 적용: 시중 금리를 참고하여 적정한 이자율을 적용해야 합니다.
  • 정기적인 이자 지급: 실제로 이자를 정기적으로 지급하고, 이체 내역을 보관해야 합니다.
  • 채무자의 변제 능력 입증: 채무자의 소득이나 재산 등을 통해 변제 능력이 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 자금 출처 및 변제 내역 입증: 돈을 빌려준 자금의 출처와 돈을 갚은 내역을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보관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형제간이라 하더라도 금전 거래는 명확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에서 언급한 사항들을 잘 지켜서 증여로 간주되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만약 복잡하거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