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이 고용보험 상실신고 사유를 허위로 기재하여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게 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방법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1. 사실 관계 명확히 파악 및 증거 확보:
- 정확한 상실 사유 확인: 고용보험 상실신고서 사본을 사업주에게 요청하거나,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kcomwel.or.kr) 또는 고용24(www.ei.go.kr) 웹사이트에서 직접 확인합니다.
- 허위 기재 내용 특정: 실제 퇴사 사유와 상실신고서에 기재된 사유가 어떻게 다른지 명확히 파악합니다.
- 증거 수집: 다음 자료들을 최대한 확보하여 허위 기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도록 합니다.
- 근로계약서: 계약 기간, 급여 조건, 업무 내용 등을 확인합니다.
- 급여명세서: 급여 지급 내역을 통해 재직 기간 및 급여 수준을 증명합니다.
- 퇴사 관련 자료: 퇴사 사직서, 퇴사 면담 기록, 퇴사 관련 문자/이메일, 동료 증언 등 퇴사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합니다.
- 업무 관련 자료: 업무 지시 내용, 업무 결과물, 프로젝트 관련 자료 등 부당한 업무 지시 또는 차별 대우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해당되는 경우)
- 회사 내부 고발/ жалобы 관련 자료: 회사 내 괴롭힘, 부당 대우 등에 대해 신고하거나 문제를 제기한 기록 (해당되는 경우)
2. 사업주에게 정정 요구:
- 내용증명 발송: 수집한 증거를 바탕으로 사업주에게 상실 사유를 정정해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합니다. 내용증명은 우체국을 통해 발송하며, 발송 내용과 수신 여부를 공식적으로 기록할 수 있어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
- 요청 내용: 허위로 기재된 상실 사유를 정확하게 밝히고, 정정하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임을 명시합니다.
- 증거 첨부: 확보한 증거 자료를 내용증명에 첨부하여 주장을 뒷받침합니다.
- 대화 시도: 사업주와 직접 대화를 시도하여 오해를 풀고 상실 사유 정정을 설득해 봅니다. 대화 내용은 녹음하거나, 대화 내용을 정리하여 서면으로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3. 고용센터에 이의 제기 및 진정:
- 실업급여 수급자격 불인정 통지: 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 수급자격 불인정 통지를 받았다면,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심사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고용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고: 사업주의 허위 신고 사실을 고용센터에 알리고, 관련 증거 자료를 제출하여 진정을 제기합니다.
- 조사 협조: 고용센터에서 사실 관계 확인을 위한 조사가 진행될 수 있으며,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정확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 필요 시 변호사/노무사 상담: 사안이 복잡하거나 법률적인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변호사 또는 노무사와 상담하여 법적 조언을 구합니다.
4. 법적 조치 (필요 시):
- 노동청 진정/고소: 사업주의 허위 신고 행위가 노동관계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노동청에 진정 또는 고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민사 소송: 허위 신고로 인해 실업급여를 받지 못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사업주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형사 고소: 사업주의 행위가 형법상 범죄 (예: 사기, 업무방해 등)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형사 고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기한 엄수: 실업급여 수급자격 불인정 통지에 대한 심사 청구, 노동청 진정/고소 등 각 절차에는 기한이 있으므로,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증거 보존: 모든 증거 자료는 꼼꼼하게 보존하고, 필요한 경우 사본을 만들어 여러 곳에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 객관적인 태도 유지: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객관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차분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추가적으로 고려할 사항:
- 실업급여 조건 확인: 실업급여 수급 조건 (이직 사유, 고용보험 가입 기간 등)을 충족하는지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 법률 전문가 도움: 필요한 경우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확한 법률 자문을 받고, 소송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위 내용을 참고하여 상황에 맞게 적절히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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