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뭔지 궁금해요

공동 상속인들이 전부 상속 포기를 신청한다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고운바다 2025. 3. 17. 10:09

공동 상속인 전원이 상속 포기를 신청하는 경우, 상속은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1. 다음 순위 상속인에게 상속권 이전:

  • 상속 포기의 효력: 상속 포기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과 같은 효과를 가집니다. 따라서 상속 포기자는 더 이상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나 의무를 갖지 않습니다.
  • 다음 순위 상속인의 존재: 상속은 법률에 정해진 순서대로 이루어지며, 상속 포기가 발생하면 다음 순위의 상속인에게 상속권이 넘어갑니다.
  • 상속 순위: 민법에서 정한 상속 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자녀, 손자녀 등)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부모, 조부모 등)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2. 다음 순위 상속인의 상속 포기:

  • 다음 순위 상속인도 상속 포기 가능: 만약 다음 순위의 상속인 역시 상속을 포기하고자 한다면, 상속 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상속 포기 신고를 해야 합니다.
  • 순차적인 상속 포기: 이러한 상속 포기는 각 순위의 상속인별로 독립적으로 이루어지며, 모든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할 때까지 다음 순위 상속인에게 상속권이 계속 이전됩니다.

3. 특별한 경우: 모든 상속인의 상속 포기 또는 상속인 부존재:

  • 특별연고자에 대한 분여: 민법 제1057조의2에 따라 상속인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 하거나 피상속인의 요양간호를 한 사람, 그 밖에 피상속인과 특별한 연고가 있던 사람은 가정법원에 상속재산 분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국가 귀속: 위와 같은 특별연고자가 없는 경우, 최종적으로 상속재산은 국가에 귀속됩니다. 국가는 상속재산을 관리하고, 채권자들에게 빚을 변제한 후 남은 재산을 국고에 귀속시키게 됩니다.

구체적인 절차:

  1. 상속 포기 신고: 각 상속인은 상속 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피상속인의 최후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상속 포기 신고를 해야 합니다.
  2. 상속 포기 심판: 가정법원은 상속 포기 신고를 심사하여 상속 포기 신고 수리 여부를 결정합니다.
  3. 다음 순위 상속인에게 통지: 상속 포기자가 발생하면, 법원은 다음 순위 상속인에게 상속 개시 사실을 통지합니다.
  4. 재산 관리인 선임 (필요시): 상속인이 존재하지 않거나, 모든 상속인이 상속 포기를 한 경우, 법원은 상속재산 관리인을 선임하여 상속재산을 관리하고 채무를 변제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5. 공고 및 청산: 상속재산 관리인은 상속채권자와 수유자에게 채권 신고 기간을 정하여 공고하고, 채무를 변제한 후 남은 재산이 있는 경우 국가에 귀속시킵니다.

주의사항:

  • 상속 포기는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상속 포기를 하면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뿐만 아니라 의무도 모두 포기하는 것이므로, 빚이 많은 경우에 유리할 수 있지만, 상속받을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불리할 수 있습니다.
  • 상속 포기 기간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기간을 넘기면 상속을 단순 승인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상속 포기 신고는 각 상속인별로 개별적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이 정보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