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정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방문 발급:
-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 또는 시/군/구청 방문:
- 준비물:
- 신분증 (본인 확인용, 외국인 배우자는 외국인등록증 또는 여권)
- 수수료 (1통당 1,000원)
- 신청서 작성: 비치된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신청 대상자, 본인과의 관계, 필요한 증명서 종류 등을 정확히 기재)
- 창구에 제출 후 발급: 신청서를 제출하고 수수료를 납부하면 즉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준비물:
-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가능 기관 확인: 일부 기관에서는 발급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방문 전 해당 기관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온라인 발급 (본인 또는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
-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접속: (e family.scourt.go.kr)
- 준비물:
- 본인 명의의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또는 디지털원패스
- 프린터 (출력을 위해 필요)
- 본인 인증: 공동인증서 또는 디지털원패스를 통해 본인 인증을 합니다.
- 발급 신청: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메뉴를 선택하고, 신청 정보 (본인과의 관계, 필요한 증명서 종류 등)를 입력합니다.
- 출력: 발급 완료 후 프린터로 출력합니다. (PDF 파일로 저장도 가능)
- 준비물:
3. 외국인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번역 및 공증):
- 본국에서 발급: 외국인 배우자의 본국에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 번역 및 공증: 발급받은 서류는 한국어로 번역하고, 공증을 받아야 한국에서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
- 번역: 번역 업체를 이용하거나, 스스로 번역 후 번역 공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공증: 공증사무소에서 번역 공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에서 발급받은 서류는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 확인 필요)
다문화가정 관련 추가 정보:
- 외국인 배우자의 국적: 외국인 배우자의 국적에 따라 추가적인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가족관계 등록: 혼인신고 시 외국인 배우자의 가족관계 등록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다누리콜센터: 다문화가족 관련 상담 및 정보 제공 (전화: 1577-1366)
주의사항:
- 본인 또는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에는 온라인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 외국에서 발급받은 서류는 반드시 번역 및 공증을 받아야 합니다.
- 발급 기관에 따라 추가적인 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므로, 방문 전 해당 기관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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