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를 받아 유턴 좌회전 차량과 우회전 차량이 마주보는 상황에서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이 결정됩니다.
기본 원칙:
- 직진 우선의 원칙: 일반적으로 교차로에서 직진 차량이 다른 방향으로 진행하는 차량보다 우선권을 가집니다.
- 신호 및 지시 우선: 신호등이나 경찰관의 수신호는 다른 교통 법규보다 우선합니다.
구체적인 상황별 우선순위:
-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 또는 점멸 신호 교차로:
- 유턴 좌회전 차량: 유턴은 기본적으로 좌회전에 포함되므로, 맞은편 우회전 차량에게 진로를 양보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상 좌회전 차량은 직진 또는 우회전 차량에게 양보 의무가 있습니다.
- 녹색 신호:
- 유턴 좌회전 차량: 녹색 신호 시 유턴 또는 좌회전이 허용되는 경우, 맞은편에서 우회전하는 차량에게 진로를 양보해야 합니다.
- 좌회전/유턴 겸용 신호 (예: 좌회전 화살표 신호):
- 유턴 좌회전 차량: 좌회전/유턴 겸용 신호가 켜진 경우, 유턴 또는 좌회전 차량은 우선권을 가집니다. 이때 맞은편 우회전 차량은 유턴/좌회전 차량의 진행이 끝난 후 안전하게 우회전해야 합니다. 단, 보행자 신호가 켜져 횡단보도를 지나는 보행자가 있다면 보행자에게 양보해야 합니다.
-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경우:
- 우회전 차량: 우회전 신호등이 적색일 경우, 우회전은 금지됩니다. 우회전 신호등이 녹색일 경우에만 우회전이 가능하며, 이때 유턴/좌회전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유턴/좌회전 차량에게 우선권이 있습니다.
- 긴급차량:
- 사이렌을 켜고 긴급 출동 중인 소방차, 구급차, 경찰차 등의 긴급차량은 어떠한 경우에도 우선권을 가집니다. 유턴 좌회전 차량과 우회전 차량 모두 긴급차량에게 진로를 양보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 교차로 진입 시에는 항상 주변 상황을 살피고, 다른 차량의 움직임을 예측하며 안전하게 운전해야 합니다.
- 신호등의 지시, 교통경찰관의 수신호, 도로 표지판 등을 정확히 확인하고 이에 따라야 합니다.
-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는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교통사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요약:
일반적으로 신호를 받아 유턴/좌회전하는 차량은 맞은편 우회전 차량에게 진로를 양보해야 합니다. 하지만 좌회전/유턴 겸용 신호가 있거나, 우회전 신호등이 없는 경우에는 유턴/좌회전 차량이 우선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항상 주변 상황을 잘 살피고 안전운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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