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물의 유포와 판매는 법적으로 명확히 구분되는 개념이며, 유포만 허락된 경우 판매는 원칙적으로 저작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1. 저작권법상 '배포'의 의미와 범위:
저작권법에서 '배포'는 저작물의 원본 또는 복제물을 '공중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저작권법 제2조 제15호). 여기서 '양도'는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의미하며, 판매는 양도의 대표적인 형태입니다. 즉, 저작물을 판매하는 행위는 배포에 해당합니다.
2. '유포'의 의미:
'유포'는 일반적으로 널리 퍼뜨리는 행위를 의미하며, 배포보다 넓은 개념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파일을 온라인에 업로드하여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하거나, 이메일로 파일을 전송하는 행위 등은 모두 유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3. 유포만 허락된 경우 판매의 불법성:
저작권자가 저작물의 유포만 허락했다는 것은, 해당 저작물을 널리 퍼뜨리는 행위는 허용하지만, 이를 통해 이익을 얻는 행위(예: 판매)는 허용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 저작재산권 침해: 저작권법은 저작재산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는 행위를 저작재산권 침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저작권법 제16조, 제18조, 제20조 등). 유포만 허락된 저작물을 판매하는 행위는 저작재산권 중 '배포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됩니다.
- 민사상 책임: 저작권 침해 행위는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125조). 저작권자는 침해자에게 침해 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형사 처벌: 저작권법은 저작재산권 침해 행위에 대해 형사 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저작권법 제136조). 영리 목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한 경우에는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구체적인 사례:
- 무료 배포 게임: 게임 개발자가 자신의 게임을 무료로 배포하도록 허락했지만, 다른 사람이 그 게임을 CD에 담아 판매하는 경우, 이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 오픈 소스 라이선스 중 일부는 상업적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라이선스가 적용된 소프트웨어를 유포하는 것은 허용되지만, 판매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팬픽/팬아트: 팬픽이나 팬아트를 제작하여 온라인에 공유하는 것은 허용될 수 있지만, 이를 판매하는 것은 원저작자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5. 예외:
예외적으로, 저작권법 제24조의2(자유이용 저작물)에 따라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표시(KOGL) 제1유형으로 개방된 저작물은 상업적 이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반드시 출처를 표시해야 합니다.
결론:
저작물의 유포만 허락된 경우, 해당 저작물을 판매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며, 민사상 책임과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작물을 이용할 때에는 저작권자의 허락 범위를 명확히 확인하고, 허락 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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