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신고 시 감정평가와 관련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 감정평가 필요성
상속세 신고 시 부동산, 비상장주식 등 시가 확인이 어려운 자산은 감정평가를 통해 상속세 과세가액을 결정해야 합니다. 감정평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시가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상속세 부담을 줄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2. 감정평가 법인 선정
- 감정평가 법인 수: 상속세법상 반드시 몇 군데 감정평가 법인에서 받아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하지만, 세무당국은 2곳 이상의 감정평가를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이는 감정평가액의 객관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함입니다. 특히, 고가 자산이거나 상속인 간 의견이 대립하는 경우 2곳 이상의 감정평가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 감정평가 법인 선정 기준:
- 전문성: 해당 자산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법인을 선택해야 합니다. (예: 토지 전문, 건물 전문 등)
- 평판: 업계 평판이 좋고, 세무당국과의 소통이 원활한 법인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보수: 감정평가 보수는 법인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견적을 비교해보고 합리적인 곳을 선택해야 합니다.
3. 감정평가액 적용 방법
- 원칙: 상속세법상 시가는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의 매매사례가액을 우선 적용합니다. 하지만, 매매사례가액이 없거나 시가로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감정평가액을 시가로 봅니다.
- 감정평가액 적용:
- 2곳 이상 감정평가: 2곳 이상의 감정평가 법인에서 평가를 받은 경우, 감정평가액의 평균액을 시가로 적용합니다. 단, 감정평가액이 각각 다른 경우, 상속세법상 예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1곳 감정평가: 1곳에서만 감정평가를 받은 경우, 해당 감정평가액이 시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무당국에서 감정평가액의 적정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4. 감정평가 시 유의사항
- 감정평가 시점: 상속개시일(사망일)을 기준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 감정평가 의뢰 시 준비서류: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 감정평가에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 세무 전문가와 상담: 상속세 신고 전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감정평가 필요성, 법인 선정, 감정평가액 적용 방법 등에 대해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요약
- 상속세 신고 시 시가 확인이 어려운 자산은 감정평가가 필요합니다.
- 2곳 이상의 감정평가를 받는 것이 권장되며, 평균값을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감정평가 법인 선정 시 전문성, 평판, 보수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 상속세법상 시가 평가 원칙과 예외 규정을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상속세 신고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 상속세법 및 관련 법규는 수시로 개정될 수 있으므로,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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