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사업소득자만 있는 경우에도 보수총액신고를 해야 하는지 여부는 다음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1.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지 여부:
-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다면: 반드시 보수총액신고를 해야 합니다. 여기서 '근로자'는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가입된 직원을 의미합니다. 일용직 근로자도 4대보험 가입 대상이라면 보수총액신고 대상에 포함됩니다.
-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사업주 본인만 사업을 운영한다면: 원칙적으로는 보수총액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사업주 본인의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반영됩니다.
2. 예외적인 경우:
- 건설업 사업주가 개인사업자가 아닌 법인사업자인 경우: 법인 대표자(개인사업자가 아닌 법인의 대표)는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법인은 대표자의 보수총액을 신고해야 합니다.
- 가족 구성원이 사업에 참여하고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가족 구성원이 실질적으로 사업에 참여하고,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라면 해당 가족 구성원은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보수총액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세법상 '가족'의 범위와 근로자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정리:
조건 | 보수총액신고 의무 |
---|---|
근로자(4대보험 가입 직원)를 고용하는 경우 | O |
사업주 본인만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 X (원칙) |
법인사업자인 경우 | O (대표자) |
가족 구성원을 고용하고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 O (조건부) |
참고사항:
- 보수총액신고는 매년 3월 10일까지 해야 합니다.
- 보수총액신고는 근로자의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보험료 부과 기준이 되므로 정확하게 신고해야 합니다.
- 만약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음에도 보수총액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위 내용은 일반적인 경우에 해당하며, 개별 사업장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관련 기관(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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