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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공개 의무, 고위공직자 기준은?

고운바다 2025. 4. 10. 10:26

재산 공개 의무, 고위공직자 기준 상세 안내

대한민국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고위공직자는 본인, 배우자, 직계 존·비속의 재산을 공개해야 합니다. 이는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 증식을 막고 공무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1. 재산 공개 의무 대상 (고위공직자 기준):

다음은 재산 공개 의무가 있는 주요 고위공직자 기준입니다.

  • 정무직 공무원:
    •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국회 의원
    • 차관급 이상 공무원 (대통령비서실장, 국가안보실장, 대통령경호처장 등)
    •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교육감
  • 4급 이상 일반직 공무원:
    • 일반직, 특정직, 별정직 공무원 중 4급 이상
    •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 공기업 임원: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장 및 임원
    • 한국은행 총재, 금융감독원장
  • 법관 및 검사:
    • 법관, 검사
  • 장성급 장교:
    • 장성급 장교 (준장 이상)
  • 교육기관의 장:
    • 국립·공립 대학의 총장·학장
  • 지방의회 의원:
    •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회 의원
  • 기타: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 분야의 공직자 (예: 감사원 감사위원, 국세청 4급 이상 공무원, 경찰공무원 경무관 이상 등)

※ 주의: 위 목록은 일반적인 기준이며, 구체적인 대상은 공직자윤리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직급 외에 특정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도 재산 공개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재산 공개 내용:

재산 공개 대상자는 다음 항목에 대한 정보를 신고해야 합니다.

  • 부동산: 토지, 건물 (주택, 상가, 오피스텔 등)
  • 동산:
    • 예금, 주식, 채권, 펀드 등 금융자산
    • 금, 보석, 미술품, 골동품 등 고가 동산
    • 자동차, 선박, 항공기 등
    • 회원권 (골프, 콘도 등)
  • 채무: 금융기관 대출, 사채 등
  • 소득: 급여,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등

3. 재산 공개 절차:

  • 정기 재산변동신고: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재산 변동사항을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신고
  • 최초 재산등록: 공직 임용 후 2개월 이내에 최초 재산 등록
  • 퇴직 재산신고: 퇴직 후 2개월 이내에 재산 신고

4. 재산 공개 방법:

  • 국회 공보, 관보, 공직윤리시스템 등을 통해 공개

5. 재산 공개 위반 시 제재:

  • 허위 재산신고, 재산 은닉 등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징계, 형사처벌 등의 제재가 가해질 수 있습니다.

참고 자료:

  • 공직자윤리법
  • 인사혁신처 공직윤리 관련 자료

※ 면책 조항: 본 정보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법률 자문으로 간주될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