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증 발급 필요 서류 및 임시 발급 가능 여부 (상세 안내)
청소년증은 만 9세 이상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발급되는 신분증입니다. 발급 시 준비해야 할 서류와 임시 발급 가능 여부를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1. 청소년증 발급 필요 서류
기본적으로 다음 서류들이 필요합니다.
-
본인 방문 시:
- 신청서: 읍·면·동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으며, 온라인으로 미리 다운로드하여 작성해 갈 수도 있습니다. (정부24에서 "청소년증 발급 신청" 검색)
-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다음 중 하나
- 청소년증 발급 신청 확인서: 학교,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등에서 발급 가능
- 학생증
- 재학증명서
- 여권
- 국민건강보험증 등
- 사진 1매: 3.5cm x 4.5cm 규격의 6개월 이내 촬영한 탈모 상반신 사진 (여권용 사진 규격과 동일)
-
대리인 방문 시: (친권자, 후견인만 가능)
- 위의 본인 준비 서류
- 대리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대리인 자격 증명 서류:
- 친권자: 가족관계증명서 등 친족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후견인: 후견인 지정 결정문 등 후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추가적으로 다음 사항에 유의하세요.
- 사진 규격: 사진은 반드시 6개월 이내 촬영한 것이어야 하며, 배경이 있는 사진이나 스냅사진, 포토샵 등으로 수정된 사진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미성년자: 만 14세 미만 청소년의 경우, 반드시 법정대리인(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신청해야 합니다.
- 온라인 신청: 정부24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시에는 사진 파일을 첨부해야 하며, 본인 확인을 위한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2. 청소년증 임시 발급 가능 여부
청소년증은 즉시 발급되지 않으며, 제작 기간이 소요됩니다.
- 일반적인 경우: 신청 후 약 2~3주 정도 소요됩니다.
- 주민센터 방문 수령: 신청 시 지정한 주민센터에서 수령 가능합니다.
- 등기우편 수령: 등기우편으로도 수령 가능하며,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청소년증 임시 발급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다만, 예외적인 상황에서 임시 신분증명서 발급이 가능한지 해당 주민센터에 문의해 보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가장 정확한 정보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하거나, 정부24 웹사이트를 참고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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