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뭔지 궁금해요

부모 생존 시 조부모가 미성년자 친권자 될 수 있나요?

고운바다 2025. 4. 27. 12:20

네, 부모가 생존해 있는 경우에도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조부모가 미성년자의 친권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매우 제한적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법원의 결정이 필요합니다.

**민법 제909조(친권자의 지정 등)**에 따르면, 친권은 원칙적으로 부모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 법원은 부모 대신 조부모를 친권자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1. 부모 모두 친권상실 또는 친권정지 선고를 받은 경우: 부모가 아동 학대, 방임, 가정폭력 등 심각한 사유로 인해 친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법원은 부모의 친권상실 또는 친권정지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미성년자의 복리를 위해 조부모가 친권자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2. 부모 모두 행방불명, 실종선고, 장기적인 질병 등으로 친권 행사가 불가능한 경우: 부모가 장기간 연락이 두절되거나, 실종선고를 받았거나, 중대한 질병 등으로 인해 친권 행사를 할 수 없는 경우에도 법원은 조부모를 친권자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3. 부모의 이혼 후, 미성년자의 복리를 위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부모가 이혼한 후, 양육권자가 지정되었더라도 양육권자가 친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예: 양육권자의 질병, 경제적 어려움, 아동 학대 등) 법원은 미성년자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조부모를 친권자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중요 사항:

  • 조부모가 친권자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원에 친권자 지정 청구를 해야 합니다.
  • 법원은 미성년자의 의사, 조부모의 양육 능력, 미성년자와 조부모의 관계, 그 밖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친권자 지정 여부를 결정합니다.
  • 친권자 지정 청구 절차는 복잡하고 법률적인 판단이 필요하므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적으로, 부모가 생존해 있더라도 위에 언급된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조부모가 법원의 결정을 통해 미성년자의 친권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매우 제한적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미성년자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