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생전에 증여한 재산도 원칙적으로 유류분 산정 시 포함됩니다. 다만, 모든 증여가 포함되는 것은 아니며, 민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포함 여부와 범위가 결정됩니다.
1. 유류분이란?
유류분이란 법정상속인에게 법적으로 보장되는 최소한의 상속 재산 비율을 의미합니다. 피상속인(망인)이 생전에 재산을 자유롭게 처분하더라도, 특정 상속인에게는 최소한의 상속분을 보장해주는 제도입니다.
2. 유류분 산정 시 포함되는 증여 재산
유류분 산정 시 포함되는 증여 재산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 상속개시 1년 전의 증여: 상속개시일(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이루어진 증여는 원칙적으로 모두 유류분 산정의 기초 재산에 포함됩니다.
- 상속개시 1년 전의 증여라도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 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행한 증여: 상속개시 1년 전에 이루어진 증여라도, 증여자와 수증자(재산을 받은 사람) 모두가 증여로 인해 유류분 권리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것을 알면서 증여한 경우에는 유류분 산정 기초 재산에 포함됩니다. 이는 1년 이전의 증여라도 유류분 제도를 회피하려는 의도가 명백한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3. 유류분 산정 시 포함되지 않는 증여 재산 (예외)
- 특별수익: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에 증여받거나 유증받은 재산은 '특별수익'으로 간주됩니다. 특별수익은 상속분 산정 시 미리 받은 상속분으로 고려되므로, 유류분 산정 시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 중 한 명이 부모로부터 생전에 주택을 증여받았다면, 이는 특별수익으로 간주되어 다른 상속인들의 유류분 침해 여부를 판단할 때 고려됩니다.
- 상속인 아닌 제3자에 대한 증여: 원칙적으로 상속인이 아닌 제3자(예: 친구, 자선단체 등)에게 증여한 재산은 유류분 산정 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위에서 언급한 '상속개시 1년 전의 증여라도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 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행한 증여'에 해당한다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상속인에 대한 증여라도 유류분 침해의 의도가 없는 경우: 배우자에게 증여한 경우, 오랜 기간 동거하며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 및 증식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하여 유류분 산정 시 포함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4. 유류분 산정 방법
유류분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산정됩니다.
- 유류분 기초 재산 계산: 상속 당시 피상속인의 순재산 + 증여 재산 - 상속 채무
- 유류분율 곱하기: 각 상속인의 법정상속분 x 유류분율 (배우자 및 직계비속: 1/2,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 1/3)
- 유류분 부족액 계산: 유류분액 - 특별수익 - 상속받은 재산
5. 유류분 반환 청구
만약 증여 등으로 인해 유류분을 침해받았다면, 유류분 권리자는 다른 상속인이나 수증자에게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은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유류분 침해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6. 주의사항
- 유류분 관련 법률은 복잡하고 해석이 다양하므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상속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 증여 시점, 증여의 목적, 당사자들의 관계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유류분 포함 여부가 결정됩니다.
Disclaimer: 이 정보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 자문으로 간주될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법적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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