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대통령 후보의 나이 제한은 헌법과 공직선거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헌법:
- 대한민국 헌법 제67조 제1항은 "대통령은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헌법에는 대통령 후보의 나이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공직선거법:
- 공직선거법 제16조 (피선거권)에 따르면, "선거일 현재 40세 이상의 국민은 대통령의 피선거권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론:
대한민국 대통령 후보가 되기 위해서는 선거일 기준으로 만 4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즉, 40세 미만인 사람은 대통령 후보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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