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에서는 식용으로 허용되지만 한국에서는 식용이 불법인 식재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곤충류:
- 번데기 (일부 종): 한국에서는 누에 번데기만 식용이 허용됩니다. 다른 곤충 번데기는 식용으로 판매하거나 섭취하는 것이 불법입니다.
- 메뚜기 (일부 종): 한국에서는 일반적인 메뚜기 (벼메뚜기 등)만 식용이 허용됩니다. 다른 종류의 메뚜기는 식용으로 판매하거나 섭취하는 것이 불법입니다.
- 그 외 곤충: 한국에서는 식용 곤충으로 지정된 것 외에는 대부분 식용이 불법입니다. 예를 들어, 외국에서는 식용으로 사용되는 귀뚜라미, 밀웜 등도 한국에서는 식품공전에 등재되지 않아 일반적으로 식용이 불가능합니다 (단,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한시적 식품원료 인정 제도를 통해 일시적으로 허용되는 경우는 있습니다).
동물류:
- 개고기: 한국에서는 법적으로 식용이 금지되어 있지는 않지만, 식품위생법상 '식품'으로 인정되지 않아 식용을 목적으로 한 도살, 유통, 판매 등이 불법입니다.
- 고래고기 (일부 종): 한국에서는 고래보호법에 따라 밍크고래 등 일부 종의 고래는 포획 및 유통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다만, 학술 연구 목적이나 혼획된 고래는 예외적으로 유통이 허용되지만, 이 경우에도 엄격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사슴 (일부 부위): 한국에서는 사슴의 뿔은 식품으로 사용될 수 있지만, 녹용 채취 시 동물보호법에 따라 적절한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사슴의 다른 부위 (내장 등)는 식용으로 허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 말고기 (일부 부위): 한국에서는 말고기는 식용으로 허용되지만, 모든 부위가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내장 부위는 식용으로 유통되는 경우가 드뭅니다.
- 뱀: 한국에서는 뱀을 식품으로 사용하는 것이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지는 않지만, 식품위생법상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아 식품으로 판매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 개구리: 한국에서는 식용 개구리의 종류가 제한적이며, 일반적으로 판매되는 경우가 드뭅니다.
식물류:
- 독버섯: 한국에는 다양한 종류의 독버섯이 존재하며, 식용으로 오인하여 섭취하는 경우 심각한 건강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야생 버섯을 함부로 채취하여 섭취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기타:
- 미승인 유전자변형식품 (GMO): 한국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안전성 평가를 거치지 않은 유전자변형식품은 판매 및 섭취가 금지됩니다.
주의사항:
- 식품위생법 및 관련 법규: 위에 언급된 내용은 일반적인 내용이며, 실제로는 식품위생법 및 관련 법규에 따라 더 자세하고 복잡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 변동 가능성: 식품 관련 법규는 언제든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안전성 문제: 식용이 불법인 식재료는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았거나, 유해 물질을 함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섭취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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