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대기업 기준: 매우 구체적인 설명
우리나라에서 "대기업"을 판단하는 기준은 법률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정의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기준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에 따른 "대규모기업집단" 지정 기준입니다.
1. 공정거래법상 대규모기업집단 (일반적인 "대기업"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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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총액 기준: 직전 사업연도 말일 기준으로 자산총액이 5조 원 이상인 기업집단
- 자산총액: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을 의미하며, 연결재무제표 작성 대상 회사의 경우 연결재무제표상의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기업집단: 동일인이 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출자지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거나, 임원 임면 등을 통해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의 집단 (계열회사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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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외: 자산총액이 5조 원 이상이더라도 다음의 경우에는 대규모기업집단으로 지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만으로 구성된 기업집단
- 공정거래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공공기관, 학교법인 등
2. 중소기업기본법상 대기업
- 중소기업 범위를 벗어나는 기업을 의미하며, 업종별로 상이한 기준을 적용합니다.
- 규모 기준: 상시근로자 수, 매출액, 자산총액 등이 업종별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 독립성 기준: 자산총액 5천억 원 이상인 법인이 30% 이상 출자한 경우 등
- 업종별 기준: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 등 업종별로 구체적인 기준이 다릅니다.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참고)
3. 조세특례제한법상 대기업
- 세제 혜택 적용 시 대기업에 대한 제한을 두기 위해 사용되는 기준으로, 공정거래법상 대규모기업집단 기준을 준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구체적인 내용은 각 세법 조항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 대기업 기준은 법률 및 시행령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특정 정책이나 사업에 따라 별도의 대기업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관련 법률 및 최신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 자료: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중소기업기본법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 각 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등)
이 답변이 대기업 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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