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뭔지 궁금해요

2종 보통으로 승합차 운전 가능한가요?

고운바다 2025. 5. 31. 12:01

2종 보통 면허로 승합차를 운전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결론: 2종 보통 면허로는 모든 승합차를 운전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세한 설명:

2종 보통 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의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승차 정원: 10인 이하의 승합자동차
  • 총 중량: 3.5톤 이하
  • 적재 중량: 1톤 이하
  • 승용자동차
  • 원동기장치자전거

핵심은 승차 정원입니다.

  • 만약 승합차의 승차 정원이 10인 이하라면, 2종 보통 면허로 운전할 수 있습니다.
  • 하지만 승차 정원이 11인 이상인 승합차(예: 현대 쏠라티, 르노 마스터 버스 등)는 2종 보통 면허로 운전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차량은 1종 보통 면허 이상이 필요합니다.

주의사항:

  • 승차 정원 외의 총 중량, 적재 중량 조건도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승차 정원이 10인 이하라도 총 중량이 3.5톤을 초과하는 승합차는 2종 보통으로 운전할 수 없습니다.
  • 차량에 표시된 승차 정원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승차 정원은 차량 등록증이나 차량 내부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 렌터카를 이용할 경우, 렌터카 업체에 면허 조건에 맞는 차량인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요약:

2종 보통 면허로 승합차를 운전하려면, 해당 승합차의 승차 정원이 10인 이하이고, 총 중량이 3.5톤 이하이며, 적재 중량이 1톤 이하이어야 합니다. 승차 정원이 11인 이상인 승합차는 1종 보통 면허 이상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