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뭔지 궁금해요

연말정산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고운바다 2025. 2. 16. 13:48

연말정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상세 안내

1.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란?

근로자가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해당 대출의 이자를 상환하는 경우 일정 금액을 소득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주택 마련을 지원하고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됩니다.

2. 공제 요건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차입금 요건:
  • 차입 목적: 주택 취득 (분양권, 조합원입주권 취득 포함)
  • 차입 대상: 금융회사, 주택도시기금 등
  • 저당권 설정: 주택에 저당권 설정 필수
  • 차입금 명의: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 (배우자 공동명의 가능)
  • 차입일: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1주택 세대주 (세대원 포함)
  • 주택 요건:
  • 취득 당시 기준시가: 4억원 이하 (2023년 이후 차입분부터)
  • 실제 거주: 차입일로부터 1개월 이내 실제 거주 시작
  • 주택 수: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1주택 (일시적 2주택 허용 조건 있음)
  • 상환 요건:
  • 이자 상환: 해당 과세기간에 실제로 이자 상환
  • 증빙자료: 금융기관에서 발급하는 이자상환증명서 제출

3. 공제 한도 및 공제율

차입 시기, 주택 가격, 상환 방식, 만기 등에 따라 공제 한도와 공제율이 달라집니다.

구분 조건 공제 한도
2013년 12월 31일 이전 차입금
- 변동금리: 500만원
-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분할상환: 1,500만원
- 고정금리 & 비거치식 분할상환: 1,800만원
2014년 1월 1일 ~ 2016년 12월 31일 차입금
- 변동금리: 500만원
-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분할상환: 1,500만원
- 고정금리 & 비거치식 분할상환: 1,800만원
2017년 1월 1일 ~ 2017년 12월 31일 차입금
- 변동금리: 500만원
-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분할상환: 300만원
- 고정금리 & 비거치식 분할상환: 1,500만원
2018년 1월 1일 이후 차입금 기준시가 4억원 이하 주택
- 변동금리: 500만원
-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분할상환: 300만원
- 고정금리 & 비거치식 분할상환: 1,500만원
- 15년 이상 장기 고정금리 & 비거치식 분할상환: 1,800만원
  • 고정금리 여부: 대출 실행 시부터 만기까지 금리가 고정된 경우 (5년 이상 고정금리 포함)
  • 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 실행 시부터 원금과 이자를 함께 상환하는 방식

소득공제액 계산:

  • 공제 대상 이자 상환액: 실제 상환한 이자 금액 (공제 한도 내)
  • 소득공제액: 공제 대상 이자 상환액 * 소득세율 (개인의 과세표준에 따라 다름)

4. 제출 서류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증명서 (금융기관 발급)
  • 주민등록등본 (세대주 확인용)
  •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택 취득 시기, 기준시가 확인용)
  • 분양계약서 또는 매매계약서 사본 (주택 취득 가액 확인용)

5. 유의사항

  • 중복 공제 불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와 중복 적용 불가
  • 주택 수: 과세기간 종료일 기준으로 판단하며, 일시적 2주택 허용 조건 있음 (기존 주택 처분 기한 등)
  • 기준시가: 취득 당시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판단
  • 소득 요건: 소득 제한은 없으나, 주택 관련 다른 공제와 함께 고려해야 함

6. 추가 정보

  •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에서 관련 내용 확인 및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 가능
  • 세무서 또는 세무 상담 전문가에게 문의 가능

주의: 위 정보는 일반적인 내용이며,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드시 관련 법규를 확인하고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