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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산업재해로 인정받게 되면 퇴사 이후에도 치료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산재보험은 근로자의 재해 발생 당시의 고용 상태와 관계없이 보상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요양급여 (치료비)
- 원칙: 산재로 인정받은 상병에 대한 치료비는 퇴사 후에도 계속해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지급 범위: 진찰, 약제, 수술, 입원, 재활치료 등 산재보험에서 인정하는 모든 치료에 대한 비용이 포함됩니다.
- 지급 방식: 근로자는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고, 의료기관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치료비를 청구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본인 부담 없음)
- 지급 절차
- 계속 요양 신청: 퇴사 후에도 계속해서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 '계속 요양 신청서'를 작성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 정기적인 진단서 제출: 근로복지공단은 필요에 따라 상병 상태에 대한 의사의 진단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주의사항
- 상병과의 인과관계 유지: 퇴사 후 치료비 지급은 산재로 인정받은 상병과 관련된 치료에 한정됩니다. 다른 질병이나 사고로 인한 치료는 산재보험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 치료 종결: 상병 상태가 호전되어 더 이상 치료가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근로복지공단은 요양 종결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치료비 지급이 중단됩니다.
- 재발 또는 악화: 요양 종결 후 상병이 재발하거나 악화된 경우, '재요양 신청'을 통해 다시 치료비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관련 법률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 (요양급여)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35조 (계속 요양 신청)
결론적으로, 산재로 인정받은 경우 퇴사 후에도 치료비를 계속해서 지급받을 수 있지만, 몇 가지 절차와 조건이 필요합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얻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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