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청년 임대주택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1. 청년 매입임대주택
LH가 기존 주택을 매입하여 시세보다 저렴하게 청년들에게 임대하는 주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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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자격 (공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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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 (출생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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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 혼인 중이 아니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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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 본인 소득: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 자산: 총자산 2억 9,200만 원 이하, 자동차 가액 3,496만 원 이하 (2024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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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격: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함
- 대학생: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입학 예정인 사람
- 취업준비생: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중퇴 후 2년 이내인 사람
- 청년: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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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기준 세부 내용 (2024년 기준)
- 100% 이하: 1인 가구 3,281,337원, 2인 가구 5,388,933원, 3인 가구 6,820,645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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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조건
- 임대료: 시중 시세의 40~50% 수준
- 임대 기간: 최초 2년, 최대 6년까지 거주 가능 (입주 자격 유지 시)
2. 청년 전세임대주택
LH가 청년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청년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주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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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자격 (공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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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 (출생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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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 혼인 중이 아니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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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 본인 소득: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 자산: 총자산 2억 9,200만 원 이하, 자동차 가액 3,496만 원 이하 (2024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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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격: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함
- 대학생: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입학 예정인 사람
- 취업준비생: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중퇴 후 2년 이내인 사람
- 청년: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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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기준 세부 내용 (2024년 기준)
- 100% 이하: 1인 가구 3,281,337원, 2인 가구 5,388,933원, 3인 가구 6,820,645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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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조건
- 임대료: 전세 보증금의 연 1~2% 수준
- 임대 기간: 최초 2년, 최대 4년까지 거주 가능 (2회 연장 가능)
추가적으로 알아두면 좋은 사항
- 우선순위: 경쟁이 있는 경우 소득 수준, 거주 지역 등에 따라 우선순위가 부여될 수 있습니다.
- 공고 확인: LH청약센터 홈페이지(https://apply.lh.or.kr/)에서 공고를 통해 정확한 신청 자격, 임대 조건, 신청 방법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 서류 준비: 신청 시 필요한 서류 (신분증, 소득 증빙 서류, 재학 증명서 등)를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 주택 물색: 전세임대주택의 경우, 입주자가 직접 원하는 주택을 물색해야 합니다. (단, LH가 정한 기준에 부합해야 함)
주의사항
- 위 내용은 일반적인 LH 청년 임대주택에 대한 설명이며, 구체적인 조건은 공고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 자산 기준은 변동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최신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계약하거나, 입주 자격을 유지하지 못할 경우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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