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뭔지 궁금해요

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 방법

고운바다 2025. 2. 21. 10:40

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는 세금 탈루 행위를 방지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입니다. 구체적인 신고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고 요건 확인:

  • 거래 사실: 현금으로 거래했음에도 현금영수증을 받지 못했어야 합니다.
  • 신고 기한: 거래일로부터 5년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단, 포상금 지급은 1개월 이내 신고 시에만 가능합니다.)
  • 증빙 자료: 거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예: 거래 명세서, 입금 확인증, 문자 메시지, 신용카드 결제 내역 등)

2. 신고 방법:

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는 다음 세 가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 국세청 홈택스:
    1.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로그인합니다. (공동인증서 필요)
    2. 상단 메뉴에서 [상담/불만] > [현금영수증] >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를 선택합니다.
    3. 미발급 신고서 양식에 따라 내용을 입력합니다.
      • 신고인 정보: 이름,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등을 입력합니다.
      • 미발급 사업자 정보: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알고 있는 경우), 주소 등을 입력합니다.
      • 거래 내용: 거래일자, 거래 금액, 거래 품목 등을 상세히 입력합니다.
      • 미발급 사유: 현금영수증을 받지 못한 구체적인 사유를 입력합니다.
    4. 증빙 자료를 첨부합니다. (스캔 또는 사진 파일)
    5. 신고 내용을 확인하고 제출합니다.
  • 세무서 방문:
    1.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합니다.
    2. 세무서에 비치된 '현금영수증(지출증빙) 미발급 신고서'를 작성합니다.
    3. 신고서와 함께 증빙 자료를 제출합니다.
  • 우편 신고:
    1.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현금영수증(지출증빙) 미발급 신고서'를 다운로드하여 작성합니다. (또는 세무서에서 수령)
    2. 신고서와 함께 증빙 자료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합니다. (주소: 관할 세무서)

3. 증빙 자료 준비:

다음과 같은 자료들을 준비하여 신고 시 첨부합니다.

  • 필수 자료: 거래 일시, 금액, 품목 등이 명확히 기재된 거래 명세서 또는 이와 유사한 증빙 자료
  • 선택 자료:
    • 사업자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또는 카카오톡 대화 내용
    • 은행 계좌 이체 내역
    • 신용카드 결제 내역 (현금 결제와 함께 사용했을 경우)
    • 기타 거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4. 유의 사항:

  • 신고 내용은 사실에 근거하여 정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 허위 또는 과장된 신고는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 신고 후 진행 상황은 홈택스 또는 세무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포상금은 미발급 금액의 20% (최대 50만원)이며, 1개월 이내 신고 시에만 지급됩니다.

5. 추가 정보:

  • 국세청 고객센터 (국번 없이 126)에 문의하면 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국세청 홈페이지 (www.nts.go.kr)에서도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 내용을 참고하여 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