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등기이전 시 매수인이 일반 도장 대신 인감도장을 가져가도 됩니다.
구체적인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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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 등기신청 시에는 원칙적으로 인감도장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부동산 매수인의 경우 등기 권리증을 분실했을 때,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에 인감날인을 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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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외: 그러나 매수인의 경우, 등기 권리증(등기필정보)을 가지고 있고, 등기소에 직접 방문하여 신분증을 제시하면 일반 도장으로도 등기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등기소에 따라 확인 절차가 다를 수 있으므로, 미리 해당 등기소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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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성: 인감도장은 중요한 도장이므로, 분실 위험을 줄이기 위해 가능한 한 일반 도장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인감도장을 사용하는 것이 더 안전하다고 생각한다면 인감도장을 가져가도 무방합니다.
결론:
등기이전 시 매수인은 일반 도장 또는 인감도장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등기 권리증을 가지고 있고 본인이 직접 등기소를 방문한다면 일반 도장으로도 가능하지만, 인감도장을 사용하는 것이 더 확실한 방법입니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여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함께 준비해 가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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