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뭔지 궁금해요

퇴직금을 못받았을 경우 대처방법

고운바다 2025. 2. 23. 21:31

퇴직금을 못 받았을 경우, 다음과 같은 단계별로 대처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1단계: 퇴직금 지급 요건 확인 및 증거 확보

  • 퇴직금 지급 요건 확인: 근로기준법에 따라 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 근로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본인이 이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합니다.
  • 증거 확보: 다음 자료들을 확보하여 퇴직금 미지급 사실을 입증할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 근로계약서: 임금, 근로시간, 퇴직금 지급 조건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급여명세서: 급여와 공제내역을 확인하여 퇴직금 산정의 기초자료로 활용합니다.
    • 출퇴근 기록: 출퇴근 시간, 근무 일수를 입증하는 자료입니다. (출퇴근 기록, 업무일지, 사내 메신저 기록 등)
    • 퇴직 증명서: 퇴직일과 퇴직 사유를 증명하는 자료입니다.
    • 기타: 업무 관련 이메일, 문자 메시지, 상사와의 대화 녹음 파일 등도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2단계: 사업주에게 퇴직금 지급 요청

  • 내용증명 발송: 사업주에게 퇴직금 지급을 공식적으로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합니다. 내용증명에는 다음 사항을 명확하게 기재합니다.
    • 본인의 인적사항 (성명, 주소, 연락처)
    • 근무 기간, 직책, 퇴직일
    • 미지급된 퇴직금 액수 및 산정 내역 (퇴직금 계산 방법은 아래 "퇴직금 계산 방법" 참고)
    • 퇴직금 지급 기한 (예: 내용증명 발송일로부터 14일 이내)
    • 미지급 시 법적 조치 예고
    • 내용증명은 우체국에서 발송하며, 발송일, 수신인, 내용 등을 기록하여 보관합니다.
  • 구두 또는 서면 요청: 내용증명 발송 외에도 사업주에게 직접 구두 또는 서면으로 퇴직금 지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3단계: 노동청 진정 또는 고소

  • 노동청 진정: 사업주가 퇴직금 지급 요청에 응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진정 제기 방법: 노동청 방문, 우편, 온라인(고용노동부 e-고객센터)을 통해 진정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진정서 작성: 진정서에는 진정인의 인적사항, 사업주의 정보, 미지급된 퇴직금 액수, 진정 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증거자료를 첨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 노동청 조사: 노동청은 진정 접수 후 사업주에게 출석을 요구하여 사실관계를 조사합니다. 필요에 따라 진정인에게도 출석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체불금품 확인서 발급: 노동청 조사 결과 퇴직금 미지급 사실이 확인되면 사업주에게 퇴직금 지급을 지시하고, 근로자에게는 '체불금품 확인서'를 발급해 줍니다.
  • 노동청 고소: 사업주의 퇴직금 미지급 행위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노동청에 고소할 수 있습니다.
    • 고소 제기 방법: 진정과 동일한 방법으로 고소장을 제출합니다.
    • 수사 및 기소: 노동청은 고소 사건을 수사하여 사업주를 검찰에 송치하고, 검찰은 기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 형사처벌: 사업주가 유죄로 인정되면 벌금형 또는 징역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4단계: 민사소송 제기

  • 소액체당금 신청 (간이 대지급금): 노동청에서 체불금품 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사업주가 지급 능력이 없는 경우 국가로부터 일정 범위 내에서 미지급 퇴직금을 대신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소액체당금 제도 활용)
    • 신청 요건: 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 사업주가 도산 등 지급 능력이 없는 경우
    • 지급 범위: 퇴직금, 미지급 임금 등 최대 1,000만원까지 지급 (2023년 기준)
  • 민사소송 제기: 소액체당금으로 해결되지 않거나, 소액체당금 지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소송 절차: 소장 작성 및 제출, 변론, 판결 등의 절차를 거칩니다.
    • 승소 판결: 승소 판결을 받으면 사업주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신청하여 퇴직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 소송 비용: 변호사 선임료, 인지대, 송달료 등의 소송 비용이 발생합니다.

퇴직금 계산 방법

퇴직금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 1일 평균임금: 퇴직일 이전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 총액 ÷ 퇴직일 이전 3개월간의 총 일수
  • 퇴직금: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근속일수 ÷ 365

주의사항

  • 퇴직금 청구권은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퇴직일로부터 3년 이내에 권리를 행사해야 합니다.
  • 노동청 진정 또는 고소, 민사소송 제기 시에는 관련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증거자료를 최대한 확보하고,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고 자료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대한법률구조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