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추가 납부는 크게 **추납(추후납부)**과 임의계속가입 두 가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1. 추납 (추후납부)
- 대상: 국민연금 가입 이력이 있으나, 소득이 없어 납부 예외 기간이 있었던 경우 (실직, 사업 중단, 휴직, 학업 등으로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했던 기간)
- 신청 방법: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전화(국번 없이 1355), 팩스, 우편, 인터넷(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또는 앱)
- 납부 가능 금액: 납부 예외 기간 동안 납부하지 못했던 보험료를 전부 또는 일부 납부 가능 (일정 기간 분할 납부 가능)
- 납부 금액 계산: 추납 신청 당시의 본인이 희망하는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계산 (과거 미납 보험료를 현재 가치로 환산하여 계산)
- 납부 효과:
- 연금 수령액 증가: 추납한 기간만큼 가입 기간이 늘어나 연금 수령액이 증가합니다.
- 노령연금 수급 자격 확보: 최소 가입 기간(10년)을 채우지 못해 연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 추납을 통해 가입 기간을 늘려 연금 수급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 주의사항:
- 소득이 있는 기간에는 추납 불가
- 과거 납부 예외 기간에 대한 보험료만 추납 가능
- 추납 보험료는 소득공제 대상 아님
2. 임의계속가입
- 대상: 60세 도달 후 국민연금 의무 가입 기간이 종료되었지만, 계속해서 보험료를 납부하고 싶은 경우
- 신청 방법: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전화(국번 없이 1355), 팩스, 우편, 인터넷(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또는 앱)
- 가입 기간: 65세까지 (최대 5년)
- 납부 금액: 기존에 납부하던 보험료와 동일하게 납부 (소득에 따라 보험료 변동 가능)
- 납부 효과:
- 연금 수령액 증가: 가입 기간이 늘어나 연금 수령액이 증가합니다.
- 연금 수령 시점 연기: 연금 수령 시점을 늦춰 연금액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 주의사항:
- 60세 이전에 노령연금을 수령하기 시작한 경우에는 임의계속가입 불가
- 임의계속가입 기간 동안에는 장애연금, 유족연금 수급권 발생하지 않음
예시
만약 A씨가 과거 2년 동안 실직하여 국민연금 납부 예외 기간이 있었다면, A씨는 현재 소득이 있는 경우 추납을 통해 2년 동안 납부하지 못했던 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추납을 통해 A씨의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늘어나고, 미래에 받게 될 연금 수령액도 증가하게 됩니다.
참고사항
- 국민연금 추가 납부는 개인의 상황에 따라 유리할 수도, 불리할 수도 있습니다.
- 본인의 상황에 맞는 방법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국민연금공단과 상담 후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https://www.nps.or.kr/)에서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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