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입사자가 2개월 근무 후 퇴직하는 경우 연차수당 지급 여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됩니다.
결론: 2개월 근무 후 퇴직하는 경우 연차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상세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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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유급휴가 발생 조건:
-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발생합니다.
- 1년 미만 근무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개의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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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월 근무자의 경우:
- 2개월 근무자는 최대 2개의 연차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매월 개근 시).
- 하지만, 연차 유급휴가는 1년 미만 근무자의 경우 계속 근로를 전제로 발생하므로, 퇴직 시점에서 이미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한 수당을 지급받을 권리는 원칙적으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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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외적인 경우:
- 회사 내규나 단체협약: 회사 내규나 단체협약에 1년 미만 근무자에게도 연차수당을 지급하는 규정이 있다면 해당 규정에 따라 지급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요약:
2개월 근무 후 퇴직하는 경우, 법적으로 연차수당 지급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회사 내규나 단체협약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해 연차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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