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뭔지 궁금해요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한 요건

고운바다 2025. 3. 19. 14:34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한 요건은 크게 가구, 소득, 재산 요건으로 나뉩니다. 각 요건별로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가구 요건

  • 배우자:
    • 신청인은 법률상 배우자여야 합니다. 사실혼 관계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 배우자가 있다면, 배우자의 소득도 합산하여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부양가족:
    • 신청인 또는 배우자가 부양하는 만 18세 미만(2005년 1월 1일 이후 출생)의 자녀, 만 70세 이상(1953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의 부모, 또는 중증장애인(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이 있어야 합니다.
    • 부양가족은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자녀의 경우 입양자, 계자녀도 포함됩니다.
    • 손자녀, 형제자매는 부양가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가구 구분:
    • 단독 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
    • 홑벌이 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이어야 함)
    • 맞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경우

2. 소득 요건

  • 총 소득 기준 금액: 가구 유형별로 총 소득 기준 금액이 다릅니다.
    • 단독 가구: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3,800만 원 미만
  • 총 소득 계산 방법:
    • 사업 소득: 사업 수입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
    • 근로 소득: 총 급여액
    • 종교인 소득: 총 수입 금액
    • 기타 소득: 필요경비를 뺀 금액 (단, 연 300만 원 초과 시 종합소득세 신고)
    • 이자, 배당, 연금 소득: 합산하여 계산
  • 최저 소득 기준:
    • 총 소득이 일정 금액 이상이어야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구간별로 지급액이 다름)
    • 소득이 너무 적으면 근로장려금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3. 재산 요건

  • 총 재산 합계액: 가구 구성원 모두의 재산을 합산합니다.
  • 재산 기준 금액: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재산 평가 방법:
    • 토지, 건물: 시가표준액 (공시지가)
    • 승용차: 시가표준액
    • 전세금: 전세 계약서상의 금액
    • 금융 자산: 예금, 적금, 주식 등의 평가액
    • 기타: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
  • 부채 차감: 부채는 재산에서 차감하지 않습니다.
  • 재산 관련 유의 사항:
    •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인 경우, 근로장려금 지급액이 50% 감액됩니다.
    • 국세청은 재산 조회를 통해 재산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합니다.

4. 기타 요건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해야 합니다. (단,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녀가 있거나,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외국인은 예외)
  • 다른 사람의 부양가족이 아니어야 합니다.
  • 해당 과세 기간에 대한민국 내에서 근로 소득, 사업 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 전문직(의사, 변호사 등) 사업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배우자가 외국인이거나,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 추가적인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참고사항

  • 근로장려금 신청 시에는 소득 증빙 서류, 재산 증빙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서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소득 및 재산에 따라 달라집니다.
  • 정확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 또는 세무 상담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근로장려금 관련 법령은 매년 개정될 수 있으므로, 최신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