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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이력 조회, 종류별 가능 기간 및 영구 기록 여부?

고운바다 2025. 4. 4. 08:54

범죄 이력 조회, 종류별 가능 기간 및 영구 기록 여부

범죄 이력은 크게 수사경력자료, 범죄경력자료, 수형인명부로 나뉘며, 각 자료의 보존 및 조회 가능 기간, 그리고 영구 기록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수사경력자료 (경찰 관리)

  • 정의: 경찰이 수사한 모든 내용이 기록된 자료 (입건 전 조사, 불기소 처분, 기소 중지, 내사 종결 등 포함)
  • 보존 기간:
    • 유의: 아래 표는 일반적인 기준이며, 특정 법률 위반이나 혐의의 경중에 따라 보존 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예시: 성폭력 범죄, 아동 학대 범죄 등은 별도의 보존 기준 적용.
    • 중요: 실효된 형을 포함한 수사경력자료는 엄격히 관리되며, 본인 외에는 열람이 극히 제한적입니다.
  • 열람 가능 대상: 원칙적으로 본인 외 열람 불가. 예외적으로 수사기관 (수사 목적), 재판 (재판 관련), 형사사법기관 (직무 수행) 등 법률에 명시된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열람 가능.
  • 삭제: 보존 기간 경과 시 삭제.
  • 영구 기록 여부: 원칙적으로는 아님. 보존 기간 경과 후 삭제되나, 특정 범죄 (DNA 채취 대상 범죄 등)의 경우 영구 보존될 수 있음.
처분 결과 보존 기간
불기소 (혐의없음) 5년
불기소 (기소유예) 5년
불기소 (죄가안됨) 5년
불기소 (공소권없음) 5년 (다만, 사기죄, 횡령죄, 배임죄 등 특정 경제범죄는 10년)
기소중지 5년 (기소중지 사유 해소 시 수사 재개)
내사종결 5년
약식명령 벌금형: 5년, 과료/몰수: 즉시 삭제
공소보류 5년
무혐의 즉시 삭제

2. 범죄경력자료 (경찰 관리)

  • 정의: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되는 자료로, 벌금형 이상 형의 선고, 보호관찰, 수강명령 등이 기록됨.
  • 보존 기간:
    • 유의: 범죄의 종류, 형량에 따라 보존 기간 상이. 아래 표는 일반적인 기준이며, 특정 범죄 (성폭력 범죄, 아동 학대 범죄 등)는 별도 기준 적용.
  • 열람 가능 대상:
    • 원칙적으로 본인 외 열람 불가.
    • 예외적으로 법률에 명시된 경우 (수사, 재판, 형사사법기관 직무 수행,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확인 등)에 한해 제한적으로 열람 가능.
    • 중요: 범죄경력자료는 엄격히 관리되며,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등 특정 목적 외에는 활용이 극히 제한적임.
  • 삭제: 형의 집행 종료일로부터 일정 기간 경과 후 삭제 (형의 종류 및 기간에 따라 삭제 시점 상이).
  • 영구 기록 여부: 원칙적으로는 아님. 다만, 사형, 무기징역/금고형은 삭제되지 않고 영구 기록.
형의 종류 보존 기간 삭제 기준
사형, 무기징역/금고 영구 삭제되지 않음
징역/금고 형 집행 종료 또는 면제 후 10년 (3년 초과), 7년 (3년 이하), 5년 (1년 이하) 위 기간 경과 후 삭제
벌금 형 집행 종료 또는 면제 후 5년 위 기간 경과 후 삭제
자격정지 형 집행 종료 또는 면제 후 5년 위 기간 경과 후 삭제
자격상실 영구 삭제되지 않음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집행 종료 후 5년 위 기간 경과 후 삭제
치료감호 집행 종료 후 5년 위 기간 경과 후 삭제

3. 수형인명부 (검찰 관리)

  • 정의: 징역, 금고, 사형 등 자유형을 선고받은 수형자의 신상 정보 기록.
  • 보존 기간: 영구 보존
  • 열람 가능 대상:
    • 원칙적으로 검찰 내부 관리용으로 사용되며, 외부 열람은 극히 제한적.
    • 법원의 재판 관련, 다른 형사사법기관의 공무 수행 등 법률에 명시된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열람 가능.
  • 삭제: 삭제되지 않고 영구 보존.
  • 영구 기록 여부: 영구 기록.

참고사항:

  • 형의 실효: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형 선고의 법적 효력이 상실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효된 형은 범죄경력자료에서 삭제되지만, 수사경력자료에는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범죄 이력 정보는 민감 정보로 분류되어 더욱 엄격하게 관리됩니다.
  • 범죄 이력 조회: 본인의 범죄 이력은 '경찰청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실효된 형 포함).

주의: 위 정보는 일반적인 내용이며,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