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뭔지 궁금해요

아파트, 오피스텔, 빌라 재산세/종부세 부담은 매도자/매수자 누구인가요?

고운바다 2025. 4. 4. 08:52

아파트, 오피스텔, 빌라 등 부동산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담은 매도자와 매수자 간에 과세기준일을 기준으로 명확하게 구분됩니다.

1. 재산세:

  • 과세기준일: 매년 6월 1일

  • 납세의무자: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해당 부동산의 사실상 소유자

    • 즉, 6월 1일 0시 기준으로 등기부등본에 소유자로 등재된 사람이 아니라, 실제로 해당 부동산을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이 재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 매매 시 재산세 부담:

    • 6월 1일 이전 매도: 매도자가 해당 연도의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습니다. 매수자가 6월 1일 현재 소유자이므로, 매수자가 재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 6월 1일 이후 매도: 매도자가 해당 연도의 재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6월 1일 현재 소유자는 매도자이기 때문입니다.
  • 실무적인 정산: 부동산 매매 계약 시 통상적으로 매도일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매수자와 매도자가 재산세를 정산합니다. 이는 법적인 의무는 아니지만, 관례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 예시: 7월 1일 매매 시,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재산세는 매도인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재산세는 매수인이 부담하는 방식으로 정산합니다.

2. 종합부동산세 (종부세):

  • 과세기준일: 매년 6월 1일

  • 납세의무자: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및 토지 (일정 공시가격 초과)를 합산하여 공제액을 초과하는 경우의 소유자

    • 재산세와 마찬가지로, 6월 1일 0시 기준으로 사실상 소유자가 종부세 납부 의무를 가집니다.
  • 매매 시 종부세 부담:

    • 6월 1일 이전 매도: 매도자는 해당 연도의 종부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습니다. 매수자가 6월 1일 현재 소유자이므로, 매수자의 다른 부동산과 합산하여 종부세 과세 여부가 결정됩니다.
    • 6월 1일 이후 매도: 매도자는 해당 연도의 종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6월 1일 현재 소유자는 매도자이기 때문입니다. 매도자의 다른 부동산과 합산하여 종부세 과세 여부가 결정됩니다.

요약:

세금 과세기준일 납세의무자 (매매 시)
재산세 6월 1일 6월 1일 기준 사실상 소유자
종부세 6월 1일 6월 1일 기준 사실상 소유자

주의사항:

  • 잔금일 기준: 일반적으로 부동산 매매 시 잔금일을 기준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지만, 세법상 과세기준일은 6월 1일이므로 잔금일과는 별개로 판단해야 합니다.
  • 계약서 특약: 매매 계약 시 재산세 및 종부세 부담에 대한 특약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6월 1일 이후 매매 시에도 매수자가 재산세를 부담하는 것으로 특약을 정할 수 있지만, 이는 계약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른 것이며 세법상의 의무를 변경하는 것은 아닙니다.
  • 세법 변경: 세법은 수시로 변경될 수 있으므로, 항상 최신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재산세와 종부세는 과세기준일(6월 1일)을 기준으로 사실상 소유자가 납부 의무를 가지며, 매매 시에는 6월 1일을 기준으로 매도자와 매수자 간에 납세 의무가 결정됩니다. 실무적으로는 매매 계약 시 일할 계산하여 정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