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뭔지 궁금해요

계약직 2년 이상 근무 시 정규직 전환 의무 있나요?

고운바다 2025. 4. 4. 08:49

계약직 2년 이상 근무 시 정규직 전환 의무는 원칙적으로 없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예외적인 경우와 관련된 법률 및 제도를 자세히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1.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기간제법)

  • 원칙: 기간제법은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그 기간제 근로자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정규직)로 간주한다는 규정(제4조)을 두고 있습니다.
  • 예외: 하지만 모든 계약직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간제법 시행령에는 다음과 같은 예외 사유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특정 프로젝트나 사업의 완료를 위해 채용된 계약직은 2년 초과 근무해도 정규직 전환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휴직, 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대체 인력을 채용한 경우: 휴직자나 파견자의 복귀 시점까지 채용된 계약직은 2년 초과 근무해도 정규직 전환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고령자(만 55세 이상)를 채용한 경우: 고령자 고용 촉진을 위해 예외를 인정합니다.
    • 전문적인 지식·기술이 필요한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법에서 정한 전문 직종에 해당하면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 의사, 회계사, 연구원 등)
    • 그 밖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계속 근로 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 사용자가 정년까지 고용을 보장하거나 정년에 도달한 후 고용을 계속하는 제도를 운영하는 경우
      • 전문대학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을 연구기관에서 연구원으로 고용하는 경우

2. 공공기관의 경우:

  •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별도의 정규직 전환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전환 심사를 거쳐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법적인 의무라기보다는 정부 정책에 따른 권고 사항입니다.

3. 기타 고려 사항:

  • 취업규칙, 단체협약: 회사 내부 규정인 취업규칙이나 노동조합과의 단체협약에 정규직 전환에 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면, 해당 규정에 따라 정규직 전환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판례: 법원은 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계약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기도 합니다. (계약 갱신 기대권은 근로자의 지위, 계약 내용, 회사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 차별 금지: 기간제 근로자라는 이유로 정규직 근로자와 차별적인 대우를 하는 것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임금, 복지, 교육 등)

결론:

계약직 2년 이상 근무했다고 해서 무조건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간제법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거나, 회사 내부 규정에 정규직 전환 관련 내용이 없으면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정부 정책에 따라 정규직 전환 기회가 있을 수 있으며, 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해고를 다툴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상황에 맞는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노동 관련 전문가와 상담하거나, 관련 법률 및 판례를 자세히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