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뭔지 궁금해요

개인회생시 개인간 채무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고운바다 2025. 4. 26. 08:18

개인회생 시 개인 간 채무는 다른 채무들과 동일하게 취급되어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됩니다. 다만, 몇 가지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1. 채무자 목록 및 채권액 확정:

  • 개인회생 신청 시 모든 채권자를 채무자 목록에 기재해야 합니다. 개인 간 채무도 예외 없이 포함됩니다. 채권자의 성명, 주소, 연락처, 채권액, 발생 원인 등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 채권액은 빌린 원금과 약정된 이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만약 이자 약정이 없었다면 민법상 법정이율(현재 연 5%)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채권자에게 채권신고서를 발송하여 채권액을 확인받습니다. 만약 채권자가 신고한 채권액이 다르다면 이의신청을 통해 채권액을 확정해야 합니다.

2. 변제계획안 작성:

  • 개인회생 절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변제계획안을 작성하는 것입니다. 변제계획안은 채무자가 얼마 동안 얼마씩 갚을 것인지 정하는 계획입니다.
  • 개인 간 채무 역시 다른 채무들과 마찬가지로 변제계획안에 포함됩니다. 원칙적으로 모든 채권자에게 동일한 비율로 변제해야 합니다(채권자 평등의 원칙).
  • 다만, 예외적으로 일부 채권에 대해 더 많이 변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담보가 설정된 채무나 소액 채무 등이 있습니다. 개인 간 채무에 담보가 설정되어 있다면 담보권 실행을 막기 위해 더 많이 변제할 수 있습니다.

3. 변제계획 인가 및 변제:

  • 법원은 채무자의 소득, 재산, 부양가족 등을 고려하여 변제계획안의 적정성을 판단합니다. 변제계획안이 인가되면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채무를 변제해야 합니다.
  • 개인 간 채무도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해야 합니다. 변제금을 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하거나, 법원이 지정한 계좌에 입금하면 법원이 채권자에게 배분합니다.

4. 주의사항:

  • 친족, 친구 간 채무: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가족이나 친구와의 관계가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 미리 충분히 상의하고 이해를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 채권자 목록 누락: 고의로 채권자 목록에서 누락하면 면책 불허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모든 채권자를 빠짐없이 기재해야 합니다.
  • 개인 간 채무의 입증: 개인 간 채무는 차용증, 계좌 이체 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해야 합니다. 자료가 부족하면 채무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채권자의 동의: 변제계획안은 채권자들의 동의를 얻어야 인가될 수 있습니다. 개인 간 채권자가 변제계획에 반대하면 변제계획 인가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5. 추가적으로 고려할 사항:

  • 소액 채무 우선 변제: 개인회생 실무상 소액 채무(예: 500만 원 이하)는 변제계획 초기에 우선적으로 변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인 간 채무가 소액인 경우 조기에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 별제권 행사: 만약 개인 간 채무에 담보가 설정되어 있다면 채권자는 별제권을 행사하여 담보물을 경매에 넘겨 채권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결론:

개인회생 시 개인 간 채무는 다른 채무와 동일하게 취급되지만, 채권자와의 관계, 채무의 입증, 채권자의 동의 등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개인회생 절차는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으므로, 변호사나 개인회생 상담 전문가와 상담하여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