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뭔지 궁금해요

승소 후 인지액과 송달료 확인 방법은 무엇인가요?

고운바다 2025. 4. 26. 08:31

승소 후 인지액과 송달료를 확인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원 홈페이지 또는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

  • 법원 홈페이지 (대법원): 대법원 홈페이지에서는 일반적인 소송 절차와 관련된 정보, 관련 법규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승소 후 인지액과 송달료를 직접 조회하는 기능은 제공하지 않지만, 관련 정보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 전자소송으로 진행한 경우,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사건을 검색하여 납부해야 할 인지액과 송달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경로: 전자소송 홈페이지 접속 → 사건검색 → 해당 사건 선택 → 소송비용확정신청 메뉴 또는 관련 정보 확인

2. 소송비용액 확정신청:

  • 소송비용액 확정신청이란? 소송에서 승소한 당사자가 패소한 당사자에게 소송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인지액, 송달료, 변호사 보수 등)을 청구하기 위해 법원에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 신청 방법:
    1. 신청서 작성: 법원 양식에 따라 소송비용액 확정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신청서에는 사건번호, 당사자 정보, 청구할 소송비용 내역 (인지액, 송달료 포함), 비용을 입증할 자료 등을 기재합니다.
    2. 필요 서류 준비:
      • 소송비용 계산서
      • 인지액 및 송달료 납부 영수증 (원본 또는 사본)
      • 변호사 보수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변호사 보수를 청구하는 경우)
      • 기타 소송비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3. 법원에 제출: 작성한 신청서와 준비된 서류를 관할 법원에 제출합니다. 전자소송으로 진행한 경우, 전자소송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 법원의 결정: 법원은 신청서와 관련 자료를 검토하여 소송비용액을 확정하는 결정을 내립니다. 결정문에는 구체적인 인지액과 송달료 금액이 명시됩니다.

3. 담당 재판부 또는 법원 민원실 문의:

  • 소송 진행 중 궁금한 점이나 인지액, 송달료와 관련된 문의는 담당 재판부 또는 법원 민원실에 직접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 빠른 방법입니다.
  • 사건번호와 당사자 정보를 알려주면 해당 사건에 대한 인지액 및 송달료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인지액과 송달료는 소송 종류, 소송가액, 진행 상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소송비용액 확정신청은 승소 확정일로부터 일정 기간 내에 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1년)
  •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을 받더라도,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지급하지 않으면 강제집행 절차를 통해 회수해야 합니다.

요약:

  1. 전자소송으로 진행했다면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확인
  2. 소송비용액 확정신청을 통해 법원의 결정을 받음
  3. 담당 재판부 또는 법원 민원실에 직접 문의

위 방법들을 통해 승소 후 인지액과 송달료를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