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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격 코디네이터의 시술 어시 및 주사 제조 처벌은?

고운바다 2025. 4. 26. 08:40

무자격 코디네이터의 시술 어시 및 주사 제조 행위는 다음과 같은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1. 의료법 위반

  • 무면허 의료행위: 의료법 제27조는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코디네이터가 의사의 지도·감독 없이 독자적으로 시술을 어시스트하거나 주사를 제조하는 행위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며, 의료법 제87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코디네이터가 물리치료사,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등 면허를 가진 의료기사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해당 법률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각 법률에 따라 처벌 수위는 상이합니다.

2. 약사법 위반

  • 의약품 조제: 약사법 제21조는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의약품을 조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코디네이터가 의사의 지시를 받았더라도 약사 면허 없이 주사제를 제조하는 행위는 약사법 위반에 해당하며, 약사법 제93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3. 형법 위반

  • 업무상과실치상: 코디네이터의 시술 어시 또는 주사 제조 과정에서 환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형법 제268조에 따라 업무상과실치상죄가 성립하여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사기: 무자격자가 의료행위를 하는 것을 알면서도 환자를 속여 진료비를 받았다면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사기죄는 형법 제347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4.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 무면허 의료행위로 인해 영리 목적을 달성한 경우,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가중처벌될 수 있습니다. 동법 제5조는 영리 목적으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자에 대해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처벌 수위 결정 요인

실제 처벌 수위는 다음과 같은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 범행의 고의성: 무자격자가 의료행위를 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는지 여부
  • 피해 정도: 환자에게 발생한 상해의 정도, 치료 기간 등
  • 영리 목적: 무면허 의료행위로 얻은 이익의 규모
  • 전과 유무: 동종 전과 여부
  • 반성 여부: 피의자의 반성 태도 및 피해 회복 노력

참고 사항

  • 위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해석에 근거한 것이며,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법원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법률 문제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여 정확한 법률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